말그대로 저는 매도인이구요
계약금은 다 받고 잔금을 18일 모레 치르기로 되있는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매수인 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입주청소(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나 입주청소를 한다기에 미리 비번을 알려줌)를 하다보니
안방베란다쪽 벽면위에 곰팡이가 있다길래 제가 벽지를 새로 해주겠다 하니
대뜸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그리고 보일러실 벽면에 실금이 가있는 부분도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지은지 3년된 아파트 입니다.
원래용건은 안방 화장실이 벽면 타일이 깨져있고 부풀러져 있어서 그건 제가 시공사에 접수하고
시공사에서 회신이 없으면 제가 자비로 처리 해준다고 했는데(보수기간 3년이 지남)
호의를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잔금 이틀전에 이렇게 나오네요 ㅎㅎ
어떻게 대응할지 짜증이 나네요
그냥 잔금일에 나는 저 조건 들어줄수 없다 전문가는 니가 불러서 검사하고 누수라면 내가 고치고 일반 결로 라면 니가 수선해라고 하는게 맞겠죠? 벽면금은 .... 내가 건축업자도 아닌데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또라이 만난것 같습니다. 잔금 치기전 밥솥도 넣게 해주고 청소도 하게해줬더니만
아파트자체보증기간이
5년 아닌가요?
우선 시공사 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 끝났음.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특약을 맺지 않는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함.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매도인 100% 잘못. 더구나 누수라니. 제일 보수하기 힘들다는 누수라니.
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년은 장판,도배,마루 같은 마감공사일때 입니다.
옥외시설 공조기,환풍기 등은 3년이고, 내력구조부 관련해서는 10년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누수라면벽지가축축하겠죠
환기부족이나 실내외온도차로생긴거같아요
하자보수는3년입니다
뿌러져서 수리했는데
오래안쓰셨죠? 하고 묻길레
해외사업차 1년이상
비워뒀었다 했더니 바짝
말라있던거 욕조에 물
꽉 받고 목욕후 빼면
수압때문에 깨질수 있다
더군요 30 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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