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각각 해임 해당…종합하면 해임 가능"
17일 서울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서’에는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위가 이처럼 각 비위 사유만 봐도 해임 수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결국정직 2개월로 결정한 데에는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 검사의 신분보장 등이 고려됐다. 또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징계 청구 이후 검사들이 내놓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들도 고려됐다. 이 외에 윤 총장의 비위 동기와 경위, 행적,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징계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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