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을 하고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인데요.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천정에서 물이 세서 작은방에 얼룩이져서 건물주에게 말했는뎌도
지금까지 고쳐주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월세를 받으면서 전기가 나가도 안고쳐주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엄청 추울때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나왔습니다.
이건물에는 수도 직수가 아니라 물탱크가 있는 구옥입니다
지난주에 물을 계속 틀어 놨는데도
영하17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 그만 얼어 버렸습니다
건물주에게 물탱크 수도관이 얼었다니
자기 책임이 아니다. 판례가 세입자에게 있다면서 나몰라라 입니다.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결국 그날 물 사용할 수 없어서 애들 귀가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애들이 입실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업자를 불러 녹여달라고 했는데
업자가 물이 들어오는 관이 동파되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업자가 다 수리하고 물도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과 영수증을 건물주에게 보내니
원상복구해라 인정 못한다고 하더니 파출소에 고발했네요
저녁에 파출소 어느 누구라면서 핸드폰 번호로 전화 왔는데
다짜고짜 이름과 주민번호 주라길래 누군지 알고 주냐
그리고 수도가 얼았는데 어떻게 안녹이고 사냐 이러니 그냥 알았다고 하더니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아니 경찰이 국민의 기본 거주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데 그냥 바로 경찰서로 이관시키나요?
참고로 건물주는 경찰서 무슨 위원인가 하면서 평소에도 경찰과 친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배님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일년 계약기간 남았고요
곰팡이 때문에 한개 방은 아이들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또 경찰이 저렇게 일처리 하는게 정상인가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길려면 건물주의 관리부실에 대한것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암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보일러, 수도관, 전기배선 같이 기간시설(?) 은 임대인이 보수하는게 맞습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같은것도 당연히 임대인이 보수하던지, 아니면 임차인이 보수하고 임대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일러 및 배관 노후로 인해서 바닥에 물이 샜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하니까 설비업자 보내서 견적 내고 수리하고 비용은 임대인이 설비업자에게 입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임대료 깎아주는 대신 뭔가 특약을 걸었다면 다를 수 도 있겠지만, 특약 없다면 기본대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럼 관리비는 왜 받아 처먹고 월세는 왜 받아 처먹냐
그 돈에 건물 유지 관리비 다 들어있는거 아녀??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입자가 못참고 고쳐버리면
왜 허락없이 고쳤냐며 원상복구 해놔라해서
돈 굳히는 유형 같은데...
경찰에 고소 고발할 내용이 아닌데요?
글쓴님도 좀 답답한게 고발과 고소가 뭔지도 모르시고 겁부터 먹은거 같네요
전화온 번호로 전화해서 확실히 확인하시고 고소했다면 무슨 혐의로 고소한건지
정보공개 열람해서 미리 고소장 내용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배는 맨날 우는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몰려오는듯.ㅎㅎㅎ
당연히 해주는건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