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바이크 타는 사람이 모를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한명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둘째라고 치고 운전이 지랄맞은데다가 깜빡이는 기본으로 안켜고
번호판이 없는 놈들도 있고.. 저게 다가 아니고 뒤에 더 있습니다. 줄줄이 지나감
긴 영상인데 뒤 영상은 지나가는 차량들 번호가 보이길래 잘랐습니다.(편집은 못해서;;)
정작 오토바이 번호판은 안보이네요..
그리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바이크들 바이크 몰수해야 되는건 아닌지..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바이크 타는 사람이 모를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한명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둘째라고 치고 운전이 지랄맞은데다가 깜빡이는 기본으로 안켜고
번호판이 없는 놈들도 있고.. 저게 다가 아니고 뒤에 더 있습니다. 줄줄이 지나감
긴 영상인데 뒤 영상은 지나가는 차량들 번호가 보이길래 잘랐습니다.(편집은 못해서;;)
정작 오토바이 번호판은 안보이네요..
그리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바이크들 바이크 몰수해야 되는건 아닌지..
판결중 이런게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판결 운전자가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있을거란거 까지 생각하면서 운전할 필요는없다
무죄... 못봤다고하면 됩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죄송)
2차선으론 저속차량들이 줄지어 가고 빨리가야하는데 라는 생각에 2차로서 바이크들 사이로 들어갈려고 하니 안껴주더라구요.
그럼 빨리가던가 1.2차로가 다막힌공간에서
화가나더라구요. 이성을 되찿고 다시 바이크마지막 뒤쪽으로 붙어서 크락션을 1분가까이 계속 눌렀더니 더 저속으로 가면서 놀리듯 하는게 괴씸해서 2차선으로 다시 붙어 바이크들 중간쯤에 합류 또자시 크락션 시전..
여차저차 2차로차들이 속도를 내주어 추월할려고 하니 선두가 2차선쪽으로 내차선을 막더라구요 창문열고 개 상욕을 시전하니 비켜주길래 추월해서 10분정도 늦게간적 있네요
ㅅㅂㄴㅇㅅㅋㄷ
어모부대 근처인가요?
아님 상주초입인가 ㅡ.,ㅡ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속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왜 (설정)만들었는지 행정적으로 좀 아쉬워요
차대 차 사고에서도 위험한데 고속에서 차대 바이크 사고에 바이크 운전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선으론 저속차량들이 줄지어 가고 빨리가야하는데 라는 생각에 2차로서 바이크들 사이로 들어갈려고 하니 안껴주더라구요.
그럼 빨리가던가 1.2차로가 다막힌공간에서
화가나더라구요. 이성을 되찿고 다시 바이크마지막 뒤쪽으로 붙어서 크락션을 1분가까이 계속 눌렀더니 더 저속으로 가면서 놀리듯 하는게 괴씸해서 2차선으로 다시 붙어 바이크들 중간쯤에 합류 또자시 크락션 시전..
여차저차 2차로차들이 속도를 내주어 추월할려고 하니 선두가 2차선쪽으로 내차선을 막더라구요 창문열고 개 상욕을 시전하니 비켜주길래 추월해서 10분정도 늦게간적 있네요
ㅅㅂㄴㅇㅅㅋㄷ
부디 오늘 중으로 다 모리통이 께져서 축 사망 기다려 봅니다.
번호확인 가능하시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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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중 이런게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판결 운전자가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있을거란거 까지 생각하면서 운전할 필요는없다
무죄... 못봤다고하면 됩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죄송)
그경찰들 자동차전용도로 막 달리던데 그것도 위법인가요? 급한것 같지도 않고 천천히 가더라구요.
예)가평에 까지 되고 너무 멀리 가면 안됨
바이크는벌금 내면끝
차로변경하다가 뒤에 오토바이(밤에 전조등도 안켜고 주행)랑 살짝 부딧혔는데
과실은 과실대로 내가 먹고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된답니다.
법이 참 뭐같죠?
다행이 그 노인네한데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왜 들어왔어요? 라고 한 뒤부터는 고분고분해져서 일처리가 쉬웠지요..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몰라도 안넘어져서 다행이지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도 차가 우선은 아니라는게 참..
중간에 번호판 없는놈도 있고 가린놈도 있네용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면 자동차전용도로로 구분되는건지요?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구분법이 별도로 있나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말구요)
구분법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사무실 이전하는데 그쪽 도로가 영상처럼 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구별법은 안내표지판으로 밖에 구분할수 없습니다.
지정사유는 물류 유통단지 연결도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는 도로등으로
통상 국도우회도로 개설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징은 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연결로는 입체화, 중분대 설치, 철저한 접근관리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늙어서 겁이없나
바로 패트롤카 출동시켜서 단속합니다.
바이크가 아깝다 아까워~~
떼로 디져버려야 정신 차리지..
딱 저 상황.
차를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더군요
속도내며 크락션 이빠이~
계속~
짜증나 디지는줄...
차선변경때도 마찬가지구요... 차량사이로가는바이크 정말 싫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전부니
무개념 외국인이 번호판도 없는 택트를 뽈뽈거리며 가고..있는거보고 엄청빡쳐서
경찰에 신고후 순찰차 오기전까지 비상깜빡이 키면서 따라갔고...
순찰차는 전용도로가 끝나고 난뒤 진영 ktx역 쪽에서 만났고 블박영상보여주며 바로 그 외국인 쌔리를 넘긴일이 생각나네요
바이크에대해 인식이 안좋다 혐오다..하지만 역시나 혐오스러운건 사실이죠.....법이 바뀌면 불리하니
앞에 번호판부착하자고 하니 안전상 않된다고 날리쳤죠....그런대 유럽이나 미국등 고속도로 바이크 개방한
나라중에 앞에 번호판 부착안한 나라가 있는지요???알고 싶네요...
번호판부착방법을 찻다보니 어느바이크를 좋아하시는분이 남기신 글을보았읍니다....
만약에 이분글에서 밝히신대로만 하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꺼로 보이네요....그런대 지켜질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7&articleId=20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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