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링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3432&rtn=%2Fmycommunity%3Fcid%3Db3BocXJvcGhxbm9waHIwb3BocjBvcGhxbW9waHFz
[ 내 용 ]
1. 2016. 2. 9. : 개택과 사고
2. 상대 100%인정 [렌트0, 대인X]
3. 다음날 말이 바뀌어 100 못하겠다. 8:2 주장
4. 2016. 4. 9. :소장접수
(분심위 가자고 하는것을 국토부민원으로 없이 바로 소송)
5. 2016. 9. 22. 판결 후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9:1 나오네요
[ 판결문 이유 ]
- 방향 시지 신호 없이 금 차선 변경한 피고차량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차량이 당시 주변 진행 차량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였다기보다는 2차선으로
1차선 변경한 후에 다시 원고차량이 진행중이던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차량 입장에서도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감속 등으로 대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경합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이 2가지 사유로 저에게 과실이 10% 있다고 하네요.
항소가려면 보험사에 말하면 처리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야됩니다 재판은
끝까지 가야됩니다 재판은
20KM이상 과속 잡히면 중과실인거 아시죠?
자신있으면 요청하시고요.
택시가 정말 잘못했지만 과속하셨으면 8:2 나옵니다.
옆차보다 두단계 빠릅니다.
만약 옆차들이 80가고 있다면 님차는 100 되어
보입니당...
조심조심
또하나 블박이 그렇게 빨랐다고 치면 그걸 추월해 오는 택시는?
못피할 만한 사고이긴 한데
님 80은 넘을거 같은데요?!
80넘는지 부터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
말바꾸기 병원에 드리누울려고 한행동 같은데 (인정하고 말바꾸기는왜하지 보험금타먹을라하나??)
저렇게 운전해서 사고났으니 기본적으로 난폭운전으로 시작해야함
택시 손님이 대인 요청하니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대러 상대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아야함
판사(님? 아니 이 판사양반 약먹없다에 지손목아지 거는1인)
그리고 2번째
3-2,2-1변경이부분 판사님이 재미있는판결을 내렸다고보는1인
그럼 대각선으로만 진입차량만 적용시킬수있다는 야그
음하나야다아분
판결문가지고 경찰서가서
★★★"택시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
했다고 고발하십시요
판사님 판결문이 증거입니다
음하나야다아분
"2. 택시가 차선변경을 3 -> 1 한게 아니라. 3 -> 2 하고 2 -> 1로 옮겼다."
요거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받으시면 안될까요?
제가 과속했다고는 없고, 속도가 빨랐다고 써있는것도 과속으로 해석이 되는거겠지요?
전에 진로변병방법위반으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받은게 있는데
거기서 과속을 합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요?
택시는 음하나야다아분하고 거의같은속도이면서 3개차선은 변경을하고있죠?
그럼 택시는 난폭운전됩니다
아쉽네요..
방향지시등 켠 것 맞나요??
저게 어떻게 3차선 -> 2차선 -> 1차선인가요? ㅎㅎ
교통사고 사실원에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보지도 않나보네요
택시가 3차선에서 2차선 변경할때 3차선 앞 차량이 빨리 가는것 같으니 2차선 들어오다가 멈칫하네요.
얼마나 빨리 가려고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저런식으로 파고 드는지...괘씸죄 적용해서 100% 때려야 되는데...
후...열받네 판사...
1심판사들은 운전 안하나봅니다.
지들이 개택한테 저리 당해봐야 제대로 된 판결 나올라나봅니다.
판결이라는게 일반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와야죠.
그건 보지도 않나봐요. 판사가 교통사고 사실원을 뒤집은거네요.
과속도 증명되지않은거고..그냥 눈대중으로 판결한건데 참나...
보험사에 항소한다고하니 싫어하는 눈치네요
블박원본은없나요?
꺾어 들어오는 순간 속도 줄였어도 이미 사고여 ㅋㅋ
방향지시등미점등+진로변경방법위반인데
속도는 계산해보면 답나올듯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방송제보하세요.. 100% 나올겁니다.
선간격 : 20M
동영상 프레임 : 9.97
차선 이동 약13칸(260M)
촬영 프레임 수 : 99장
1프레임 당 시간(약0.1초) * 99장 = 260M 이동하는데 9.929789368104313초 걸림
속력 = (260/9.929789368104313)거리/시간 = 26.183838383838 m/s
1시간으로 계산 = 94261.818181818 m/h = 94.261818181818 km/h
과속이었을줄이야..
충분히 예측가능했다고 봅니다.
소송하셔봐야 시간낭비 인것 같네요
3차로에서 1차로로 오려면 2차로 통과해서 오지 2차로 안거치고 오는 경우도 있나?
문제는 2차로에서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아닌가? 저정도는 3차로에서 1차로로 한번에 오는거로 보여지는데?
한번이라 하는 것은 2차로로 이동해서 일정시간 주행하지 않고 바로를 뜻하는거 아닌가?
또하나 깜빡이도 없고
상대가 불법을 저지르는것까지 예상해야 한다면, 10:0 과실은 없지. 중앙선을 언제 상대가 넘을지 모르는데.. 판사가 운전 안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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