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 사고글은 처음작성합니다
영상첨부는 사고처리하고 올릴예정입니다..
새벽5시50분경 영종대교방향 고속도로달리는중( 100km크루즈) 도로위 물건..알루미늄자재인듯..을 밟아서 (커서 앞범퍼 찢어지고 옆문짝파이고 운전석방향 뒷바퀴펑크남)
사고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우선 보험사불렀고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관리측나와서 확인 및 인적사항적어갔고 cctv확인하여 화물차량찾아보고 못찾으면 자차처리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보배회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w2W7msEXVCg
선보상 해주고 도로공사에서 찾아야 하는거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영상으로 고속도로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증거물은 필수구요..
위 판례로 범인 잡아야함.
범인 못잡으면 자차...
할증을 저한테 물링지 도공에물릴지는 내일보험담당자가알려준다네요
할증만 안되도 감사죠.
근디 보험사는 믿지 마세용.
내 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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