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 17일날 자유로 일산 장항IC 진출로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제가 먼저 앞차량(볼보)을 후미에서 추돌하고 뒤에서 그랜저 차량이 제차 후미를 주돌 하였습니다.
뒷차량이 충돌직전 핸들을 틀어 제 운전석 후면을 추돌하면서
차량이 그대로 회전하면서 도로가에 화단 연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우선 앞차량 볼보 차량은 제가 추돌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물 100% 대인 100% 모두 진행해드렸고(제 보험사 삼성화재)
제 차량 뒷부분 수리는 뒷차량 보험사에서 100% 보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상대 보험사 동부화재)
문제는 제 차량 앞부분의 수리비입니다.
총 2번의 충격이 가해졌죠..
처음에는 앞차와 1차 추돌.. 그 이후에는 뒷차량이 추돌할때 차가 돌면서 화단 연석과 2차 추돌..
처음에 추돌한 앞의 볼보차량은 뒷범퍼 교체로 수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충격을 받고 차가 돌면서 연석을 받는순간 라디에이터도 터지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구요.
앞부분의 수리비를 제 보험사(삼성)과 뒷차량 보험사(동부)에서 비율을 따져보고
자차 부담을 얼마나 해야되는건가 따져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동부쪽에서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 수리는 현장출동한 레카차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공업소에 맡겼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월17일(금)저녁 입고하여 3월 13일(월) 수리가 끝났네요...
중간에 계속 이번주면 된다.. 그랬다가 부품이 없다.. 다음주...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거의 1달 가까이 걸렸네요..
사고 당시의 차량 사진 입니다.
금요일날 차량을 맡기고 월요일에 짐을 찾으러 갔었는데,
짐을 빼면서 확인했을때는 전혀 이상이 없던 시트등받이가..
수리가 다 됬다고 찾으러 갔더니 앞뒤로 각도 조절이 전혀 안되네요..
제가 차량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교체해놓은 상태입니다.
뒤에서 받은 충격때문에 고장난거라고...
자기네 공업사는 시트수리를 못하니
시트 교체한 업체가서 수리하고 뒷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짐 찾으러 갔을때는 잘 됐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제서야 한번 오면 봐준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수리가 확실히 끝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토요일날 오기로 했던 부품이 월요일날 온다고..
월요일날 된다고 그래서.. 주말동안 주차비만 10만원돈 나간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부품이 안와서 어쩔수 없다...하고 나몰라라 하더군요...
이때 신뢰가 깨졌네요.
차량 뒷부분의 견적서 입니다.
다음은 차량 앞부분의 견적서 입니다.
수리비가 적정하게 청구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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