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
▣ 사안의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C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
(BMW 520d)을 대차함.
○원고는 C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동종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종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소나타 5일대여 기간별 일일요금 145.000원이 아닌
520d 5일대여 기간별 일일요금 425.000원으로 적용
다른예시사항으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상 동급의 국산차 배기량의 가장 저렴한 차를 기준 청구에서
피해차량 bmw75Li 경우 기존G90 5.5대차 1일 대여비용 580.000원에서
피해차량 동일모델 bmw75Li 1일 대여비용 800.000원 청구가능한 사항
(위 예시 금액은 업계할인율 비적용 금액이니 할인율 당연히 적용하셔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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