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7대3 주장하면서 제가 7로 보고있는데..
제가 그렇게 과실을 많이 한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선 요약하자면 상대방 측에서는
정상신호에 진입 > 전방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해 정체 > 빨간불로 바뀐 후 빈틈으로 빠져나오다가 사고 발생
상대방측은 선신호 우선으로 7대3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구여 저희는 반대인 입장입니다.
교차로가 정차금지지대로 도로에 표시도 되어있는데 꼬리물기로 정체해있을거라 판단되면 진입을 하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선신호 우선이라 하는데 저와 상대방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선신호가 적용이 되나요?
분심위는 신청을 했는데 그냥 소송을 할지 모르겠네요..
애매한 건이니 경찰서가서 가피 가리세요
가피 정한후 과실비 정하는게 편함
벌금걸고 하는 도박? ㅎㅎ
이건 과실도표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2&chartType=1&arrayItem=
왜인지 모르겠으나 꼬리 물기중 진입한 차량에 30의 과실을 추가하고 가해자 만드네요
블박은 직진으로 간것도 길 아닌곳을 간거고
상대는 꼬리 물기이고
그 나물에 그밥 이네요
다른 차들은 줄서서 잘가고 있는데
얌체로 운전한 벌이겠지요
상대차는 딜레마존 야기할테니
블박이 소송???
질거 뻔한뎅 돈이 많은가봄?
결정적인 블박의 실수는 네비를 따라 안했다는거지요
직진 되면 왜 "우회전 하세요"라고 말이 나와요?
우회전 전용이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사고가 안나면 상관이 없지만 사고가 났으니 지시위반이죠
그리고 직진이 아니라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 할때 도로 원활히 할려고 만든거고요
직진???
직진할려면 옆차선 가지 왜 거기를 얌체짓 하면서까지 직진하죠?
평소에도 우회전 도로를 직진해서 얌체로 갔다는 증거죠
다른차들 줄서서 기다리는데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운전하는게 쪽팔리지 않나요??
직진금지가 없는 차로고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므로 가도 되는 상황인데요?
직진금지가 없고 우회전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 다음차로에 이어지는 차로가 있으면 직진됩니다............
우회전할라고 우측차로 타고 가는게........이게 얌체짓입니까????????????????????????????????????????
먼저 상대방이 자기 직진신호에 꼬리물기를하다가 난 사고면 최소 6:4 이상의 가해자가 될거고
상대방이 황색신호에 진입했거나 적색신호에 진입했다면 100:0까지 가능한 가해자가 될겁니다.
그런데 블박 화면상 가로지르는 다른 차가 없는걸로 미뤄볼때 상대방 신호위반일 가능성이 있음.
일단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차로 타고 가는 상황이고
신호등도 녹색불로 바뀐지 영상초반부터 8초가량이 지났고 교차로에 선행차인지 뭔지 모르는 상대방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툭튀했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방어운전은 불가능한데요.... 발견했을때는 이미 늦은.....
상대방 블박확인이 필수 일듯하고요. 정말로 상대방이 꼬리물기인지 뭔지 구분하셔야할듯.....!
상대방은 8초동안 교차로를 못빠져나간게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블박차로 꼬리물기때문에 교차로 못 벗어나고 꼬리물기가 된상황인듯한데.......어렵네요
억울해서 진짜 한달은 잠을 못잔듯 ~
경찰서에서 그리 결론 내린이유는
상대차는 선진입 상시 정체구간이라 뒤늦게 교차로 나옴 고로 선진입차 우선
블박은 교차로내 모든 차량들이 정지해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해야한다
우리측 주장
교차로에서 정체된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될시 움직이지 말고 직진차량이 없을때 조심히 통과해야한다
내신호에 난 내길을 달렸을 뿐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찌 피하냐?
오래전 일이라 소송 같은것도 모르고 ~ㅜ 그대로 가해자가 되었었네요
니미랄 개부랄 김여사 개김여사 아직도 생각하면 열불나네 ㅋㅋㅋ
님은 꼭 소송가셔서 좋은 결과 얻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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