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아침 7시쯤 동네 주택가에서 산책하다가 국립공원직원 한테 붙잡혀 40~50분간 현장 감금됨.
보더콜리(6세)는 영문모른채 꼼짝못하고 낑낑거리고.
그과정에서 직원이 경찰부르고, "도망가지마" 반말과 면전 손가락질 및 등 모욕행위 시전...접근금지 요청에도 보더콜리에 달려들어 웅크리고 있던 반려견에 손대기 까지함.
사건 이후 민원 제기하니 무례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불법부당함은 없었다고 주장해 1차로 직원 1인 고소.
사건후 민원을 통해 통행로 약10미터 구간이 국립공원을 지나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건발생지는 비공원 사유지(공원경계)...
위가 정상도면/ 아래가 조작한 도면. 아래 허위 표기 단속지점은 연산군 묘역(역사문화지구) 철조망으로 진입자체가 불가능.
공단측 도면 조작과정에서 위 도면 빨간 동그라미 옆 파란 지붕집과 텃밭이 아래 도면에서 모두 국립공원구역으로 허위 조작됨.
이곳은 공단 직원들이 수시로 들러서 텃밭이 공원구역 침범했다고 주의 및 경고 조치 해온 곳으로 단순 "오차"라는 공단 측 발언이 신빙이 전혀 없음.
고소 직후엔 "국립공원 경계는 명확하고 (통행인이)국립공원임을 알고 통과했다" 며,
공단(감사실) 차원 현장 및 영상 증거와 상반된 허위 사실로 사건 물흐리기...
사건 당일 경찰 해산조치 직후 당시현장. 보더콜린 단속하겠다고 경찰요청한 곳에서, 리트리버 견주(스님)은 해당 도로 무사통과함. (공단측 "단속중이라 못했다" 허위주장)
공단은 또 단속실패 사유라며 "(시민이)경찰 신분확인에 강하게 항의해서"라며 허위 주장, 사실은 경찰에 적극협조함.
사건 현장..저위 전봇대 지나서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진입해 15M 거리에 안내문이 있음.
현장 유일했던 안내문은 등산로 안쪽15m 위치. 이 지역이 과거 비공원이었다가 공원에 추가된 동네산으로, 심지어 인근 주민들은 공원에서 다시 해제된걸로 알고 있기도함...공원 인식이 없지만 안내문이 있으니 주민들은 등산로 반려견 산책은 안함..
국립공원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한 국립공원구역도상 사건지 도로는 일반도로(비포장)로 표기됨. 그럼에도 고소 이후 사건 발생 통행로 "일반도로도 아니다" 유체이탈 시전.
공단 감사실은 관련 조사 및 수사기관에 2021년 사유지 소유주 민원으로 철거된 목조구조물(기둥 반려견 출입금지 아이콘)을 2013년 네이버로드뷰에서 캡쳐해서 "(시민이) 반려견 통행 금지를 알고 통행했다"고 허위주장.
촬영일시가 2013년11월. 그나마도 통행로 상에서 안내문을 볼수 없음. 이걸 캡쳐해서 당시 과태료 부과 정당성 근거로 주장.
단속사건 사건 발생 6개월후인 2025년 2월 해당 통행로 곳곳에 과도할 정도로 금지 안내문 내걸기 시작...
사건 당일 2인1조로 움직이다보니 둘이 입을 맞추면 시민하나 바보만드는 것 일도 아님.
당일 사건은 선임직원이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그걸 확보해서 녹취록 만듬.
영상촬영 직원이 "여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라는데 40~50분 현장감금됨.
1차로 직원1인 직권남용건 무혐의(재정신청 기각)났고, 허위공문서 등 추가 혐의로 공단 사무실 4인 감사실 2인 총 6인 고소 진행중.
당일날 형사적으로 불법은 누가 저질렀을까?
답은 단속지시 공문에 나와 있음.
사건 이후 수차례 단속근거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계속 경영상의 사유로 비공개하다가 행정심판 제소하니 행정심판 착수 직전에 공원공단 본사에서 공개한 공문..
왜 공개를 안했는지 다음에 나와있음.
공문상 지원금 지급근거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지침" 당시 재난안전상황X(재난상황실운영 및 관련 보고서 등 공단에 재난상황입증 관련 정보공개청구...답변에서 재난상황 아니라고 인정).
행동식 2만원 지원...행동은 초코바 같은 간식따위(문제삼자 공단은 "지급은 안했다"며 유체이탈 시전).
참고로 해군에서도 부식비가 가장 많은 24시간 함내 근무하는 해군 잠수함 승조원 부식비가 1식 8000원. 공단은 서울시내 주택가 3시간 시간외 근무하며 행동식비 1식 2만원 책정.
더 중요한 것은 위 지원금은 별도 공문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지침상 시간외수당 및 특근매식비 이중 청구도 가능함.
2024년 6월 사건 당일날 불법은 누가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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