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로 바뀌고 잠시 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하자 버스가 경적을 마구 울리면서 신호위반.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엄청 두근거리면서 있었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자아이는 많이 놀랬는지 한참 서있다가 다시 건넘.
아이는 건너면서도 버스를 자꾸 뒤돌아봄...
보행자 신호로 바뀌고 잠시 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하자 버스가 경적을 마구 울리면서 신호위반.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엄청 두근거리면서 있었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자아이는 많이 놀랬는지 한참 서있다가 다시 건넘.
아이는 건너면서도 버스를 자꾸 뒤돌아봄...
이 경우에는 2번이 해당이 안돼요.
2번이 가능한 경우는 우회전하셔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적용됩니다.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에 파란불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면 안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이랑 달라요.
나중에 정보공개 요청해서 계도 처리 되었다면 타기관에 민원 넣을 예정입니다.
진짜 아이때문에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댓글이 왜 안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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