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이 빌라라서 주차장이 주차타워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치과에 가야해서 차량을 빼려고 주차타워에서 내리고 차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주차타워가 작동을 하는겁니다.
깜짝 놀라서 차문을 닫고 여기서 내가 서있으면 피할 장소가 있나 하고 둘러봤습니다. 전혀 없더군요.. 내부가 돌아갈때 어떤 상태인지도 잘모르고..
그래서 다시 차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닫으려는 순간.. 차문이 안닫히더라구요.. 보니까 차문이 주차타워 차량 놓이는 부분에 끼이면서 안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주차타워는 계속 돌아가니 문은 찌그러지면서 박살...
차 안에서 엄청 무서웠네요.. 제가 막 차 안에서 소리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한참후에 주차타워가 멈추더니 어떤 남자분이 괜찮아요? 하며 외치시더라구요.. 놀라서 누가 내가 안에있는데 주차타워 작동을 시켰다고 했더니.. 일단 내려주시겠다고 주차타워를 다시 작동 시켰습니다.
그런데 타워가 돌때 차 문이 걸리면서 차가 막 기울어지고 들리고..
차안에 있다가 무서워서 일단 타워 일시 정시 시키고 몸만 기어서 내려왔습니다.
주차 타워 돌린 사람 잡으려고 112신고 할려고 했더니 저를 내려주신 남자분이 자기 와이프가 한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본인 나가려고 타워 작동 시켰는데 제가 안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다고....
비상정지 한번만 눌러줬음 됐는데...
일단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았으니 경찰에 신고는 안하고 보험처리하려고 합니다.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라 공업소에서 자차 차량가액 잡힌것 만큼 보상해주겠다네요.
그돈 받아서는 차를 살수도 없는데.. 이제 막 5년된 차량이라 소모품 100만원 주고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손해만 잔뜩 보네요.. 이런 경우 뭘 어떻게 더 해야할까요..
다행히 상대분이 되는대로 다 처리는 해주겠다고하는데 실제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금액은 자차 차량가액으로 잡힌것 뿐인지..
답답하네요 이미지 추가 합니다
다행이 남편분이 자수해서...
김여사들 남편들은 당췌 몬 죄인지....
합의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합의 본다면 차량가액 + 취등록세 +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모두 받아낼 겁니다.
저건 뭐 까딱 잘못했으면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할 뻔 한거에요..
왜 님이 손해를 보면서 까지 합의해줘야 하나요?
보배 들어와서 글 읽는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남들한테 보배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주차타워가 어떤 방식이길래,, 대기 차량이 있는데, 회전을 하죠 ?
전에 운동장에서 학생 쳐놓고
소리만 지르던 김여사 사건 생각 나네요
사건자체가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상당히 무거운 죄목이 추가되느냐 안되느냐인데
되도록이시면 소송도 같이 준비하시구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모든 정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대처하셔서 전체 차량금액과 정신적 육체적 모든 비용까지 보상받으셔서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계식 타워 주차장 사용하는 경우 운영하는 업체 또는 건물 소유자 측에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경우 타워를 조작한 아줌마한테도 과실이 있겠지만, 업체 또는 타워 관리자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선 보험접수를 요청해서 그 보험사에게 모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뒤 아줌마한테 구상하라고 하면 편해보입니다.
본문에 자차가액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하시는거 같은데, 그것으로 먼저 처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중고 차량시세가 자차 가액보다 높아버리면 그 이상은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중고차량시세가 자차 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이득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게되면 전손처리의 경우 정확하진 않지만 동급차량 렌트 10~15일 사용 또는 교통비 및 취등록세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받기는 상당히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가해자 아줌마에게 도의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주차타워 자체의 인식센서 고장일 가능성과
주차장 자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가해자에게는 받아 내기시 어려울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 사시는것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면 지루한 싸움이 되실것 같네요
만약 저라면.....뒤늦게라도 남편분이 조치를 취해주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뒤로하고 몸 성히 나온거에 감사해
하며, 훌훌 털어 버릴것 같습니다.
통화녹음 + 만났을때 녹음기 등을 가지고 그때 상황설명 다시 하면서 육석으로 확인하는 내용 녹음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차타워는 일차적으로 문이 열렸다면 일차동작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안에 쎈서가
동작을 감지하고 그 동작이 끝나면 동작감지 센서가 끈어지면서 문 동작 센스가 작동해 문이 열리고
그럼 차량이 빠져나가면 문이 닫히거나 다시 차량이 들어가 주차되고..이겄이 무한 반복인대 안에
차량을 빼거나 주차중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는건 고장이죠....그리고 주차타워 문 없는 엘리베이터는
없고.....
시간 지나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겁니다
님도 후회 하지 마시고 이웃사촌이니 그딴 거 신경쓰지마세요 어짜피 남 입니다
최대한 할수있는거 다하세요 나중에 땅을치고 후회합니다..이건 진리임
혹시 화곡동에있는 빌라는아니겠죠?
몸조리잘하셔요ㅠㅠ
차문이 열리는 시점과 걸리는 시점등이 절묘하게 센서를 피한거 같기도 하구여
지금은 일정 이상이면 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소규모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식 주차장에는 사용법등이 적혀 있고 운전자 확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사고는 작동하신분 과실일거고 주차장 피해까지 보상해야 될것으로 보이네요
정확한것은 현장이나 주변상황을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어째든 관리자가 있든 없는 작동하신분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관리자가 있는곳이면 관리자를 찾아 작동을 하여야 했을 것이고 관리자가 없어도 되는곳이었으면
작동자가 안전을 확인 하셨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보험은 렌트는 적용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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