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직원의 외국인 재감자 폭행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본인이 검찰 강력부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한번은 파견 나온 형사들이 필로폰 상습 투약자를 잡아 데리고 왔는데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아 피멍이 들은 자국이 외부로 들어나 보였다.
옷을 벗겨보니 상체와 하체에 맞은 자국이 한두군데가 아니었다.
형사를 불러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였더니
필로폰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기에 잡는 과정에서 때린 것이라고 한다.
필로폰 투약자의 과대망상증세에 의한 피해자들이 자주 발생하였던 시절이라
형사들이 투약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절이었고, 폭행을 하더라도 체포하여야만 과대망상증세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어서 체포과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필요악이었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간다면 투약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가혹행위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형사들이 폭행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감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체포될 때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로 기재하여 두었다.
(피의자 신문조서 상 질의 응답 내용)
문 : 피의자는 경찰관이 체포하려고하자 반항하였지요
답 : 네 반항하였습니다.
문 : 왜 반항하였나요
답 : 당시에는 필로폰에 취하여 있던 상황이어서 형사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래서 정신없이 반항하였습니다.
문 : 구제적으로 설명하겠나요
답 : 처음에는 형사 한명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의 팔을 꺽으려고 하였는데 그때는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팔을 휘둘러 빠져나오면서 벽 쪽에 몽둥이 같은 것이 있기에 들고 대항을 하였는데 뒤따라온
형사가 합세하여 저를 제압하였습니다.
문 : 제압하는 과정에서 맞았나요
답 : 네 제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자 다른 형사가 들어오면서 저를 덮쳐서 순식간에 몽둥이를 빼앗겨 제압
당하였는데 제가 죽을 힘을 다해 계속 반항하다가 형사로부터 맞기도 하고 제가 형사들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문 : 그 과정에서 다친 부분이 있는가요
답 : 제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겨 몇차례 맞아 멍이 들은 자국이 있습니다.
문 : 그 부분에 대하여 억울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을 고소할 생각이 있나요
답 : 제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맞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문 : 피의자가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검거하려는 경찰관에 대응하여 몽둥이를 들었고 그 몽둥이로 휘둘러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압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은 폭행이라서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인 필로폰 투약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두었는데
이후 재판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변호사가 법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장하였다.
그때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피의자가 필로폰에 취하여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인데다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반항하였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는 주장으로 변호사의 주장에 대응하였다.
판사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까지 들고 대항한다면 폭력적인 수단 외에 달리 체포할 방법이 있을 것인가 ?
라고 변호사에게 되물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외국인 수감자의 난동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인권이니 어떠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권력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감자가 외국인이라면 우리의 주권까지 냅다 뭉개자는 주장으로
이건 간도 쓸개도 없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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