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여 편도 1차선 도로 한족 차선을 없애 버려
보행자는 무단횡단 하게 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역주행을 하게 합니다.
사진 몇장은 찍어 두었습니다. 한 5일치 됩니다.
5분간격 10분간격 이런 사진 말고 그냥 횡단보도에 주차한 사진입니다.
민원은 넣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저희 동네에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여 편도 1차선 도로 한족 차선을 없애 버려
보행자는 무단횡단 하게 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역주행을 하게 합니다.
사진 몇장은 찍어 두었습니다. 한 5일치 됩니다.
5분간격 10분간격 이런 사진 말고 그냥 횡단보도에 주차한 사진입니다.
민원은 넣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주차는 24시간 즉시 단속대상)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도 5분의 초과하면 주차에 해당되어 단속이되고,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면 주차로 해당되어 즉시단속됩니다.)
“5분”은 정차로 명시되어있고 정차를 할수 있는 장소에 “5분”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은 어느 장소에 적용을 받을까요?.
그 장소는 [황색점선구간] 입니다.
"정차"는 [황색점선구간]에만 "정차" 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구간
2중황색실(복)선: 절대적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24시간 즉시단속구역이므로 시간제한을 두지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의거하여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황색실선: 절대적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24시간 즉시단속구역이므로 시간제한을 두지않습니다
황색점선: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는 가능
(5분의 간격을 둔 사진2장 요구는 황색점선 구역에만 가능합니다.)
황색점선구역은 주차는 금지되어 있고, 정차만 5분을 초과하지 않고 5분 이내만 가능합니다.
황색점선구역에 차량이 정차를 하고나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5분 이내 상황에서 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린다면 주차에 해당되어 즉시단속 대상입니다.
황색점선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전면에서 사진촬영 및 동영상촬영을 하여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다는게 판단이 되면 즉시단속대상 이므로 5분 간격에 사진2장이 필요 없이 사진한장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이번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한장으로는 등록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연속으로 사진촬영 하여 2장으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사진을 첨부하면 정지상태를 알아볼수 없다고하는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15초 정도 촬영하면 정지상태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좋습니다.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에 5분의 간격을 둔 사진2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차(5분이내)할수 없는 곳에 정차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사진으로 정지상태를 구분하기 힘들다면 동영상촬영 후 신고하시면 정확히 구분이 가기때문에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에 해당하는 장소는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24시간 즉시단속대상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 넣을때 구청 말고 경찰서로 이관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녹지과로 접수되 있네요. 이거 구청 아닌가요?
또 5분 10분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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