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업사 사장이 손님차를 고쳐서 탁송중 사고를냄
2.왕복2차선 사거리 교차로에서 본인직진,상대방(공업사사장)우회전하다 멈추고 폭풍후진으로 본인 앞범퍼충돌
3.상대방 영업배상으로 처리하는데 통상의 처리와는 매우다름
선 3줄요약이고요
사고 당일에는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가(삼성화재, 손님차다보니 자동차보험안되는듯 해요ㅠㅠ) 한다는얘기가 접수번호도 못받아서 치료도 못받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쓸데없는 치료받지마라, 받으면 범법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귀찮은거 싫어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x레이랑, 진료, 물리치료만 받고 끝낼생각이라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3주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청구는 안되고 있고, 전화와서 한다는 얘기라곤 종결하면 치료비를 보내주겠다였습니다.... 사람을 호구로 본거같아서 우선 오늘 경찰서 사건접수 했고, 금감원에 민원(교통사고 피해잔데 자동차사고가 아닌 영업배상으로 처리한점)넣어 놨습니다.
제가 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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