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료
조씨가 1단계 전형에서 63.75점으로 15등을 해서 30명을 뽑는 1단계 전형을 통과했지만, 탈락자인 31등의 점수가 61.82점으로 조씨와 불과 1.93점 차이였다. 허위스펙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위조 표창장을 내지 않았다면 서류면접에서 15.5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도 16등으로 아깝게 탈락한 학생의 점수는 91.22점으로, 조씨와 불과 1.16점 차이를 보였다.
조씨의 1단계 영어성적은 합격자 30명 가운데 4등이 맞지만, 대학성적은 30명 가운데 24등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두 기준 모두 1등과 꼴찌의 점수 차이가 1.75점, 2.36점에 불과해 당락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다.
반면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영어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허위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쓴 서류평가 전형에서 1등과 꼴찌 점수 차는 7점에 이르렀다.
“부산대 부총장은 조민이 자기소개서에 표창장과 다른 허위스펙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 조민은 수학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에서 15.5점으로 1단계 합격자 30명 중 19등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응시자 51명 중 15등으로 30명을 뽑는 1단계를 조씨가 무난히 합격한 것은 허위스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면접 인성영역에서 조씨는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14점, 15점, 15점(평균 14.33점)을 획득해 30명 중 1등을 했다. 조씨는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면접 지성영역에서도 14점, 15점, 15점(평균 14.33점)을 받아 전체 3등을 했다.
허위 스펙 자료를 제출한 이유.
그거 아니었으면 떨어졌음.
검찰의 주장이 진실이냐? 사기꾼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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