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계속 제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데, 아래 제가 질의한거 참고해보세요.
제 과실이 없다고 한 적없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사고 교차로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려고 2차선에서 주행했고 교차로 진입전 왼쪽 상대방 차량이 안보였고, 횡단보도 지나서 보였습니다.
- 우회전표시 직진관련 경찰서 질의 회신건입니다.
직진 우회전 겸용과, 우회전 직진금지, 우회전 총 3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에선 직진금지가 있지않는 이상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 (☎ 055-647-315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경우 설명한거요...5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결론은 우회전표시에서 직진가능합니다...우회전 표시는 우회전할 경우 여기에서 우회전하라는 표시네요.
케파 입장에선 블박을 우회전으로 판단한듯.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것도 있고.
케파 입장에선 블박을 우회전으로 판단한듯.
10대0 ...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인없이 10대 0 이면.. 인정!!
7대3피해자
직진 우회전 겸용과, 우회전 직진금지, 우회전 총 3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에선 직진금지가 있지않는 이상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 (☎ 055-647-315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7:3~~
직진 우회전 겸용과, 우회전 직진금지, 우회전 총 3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에선 직진금지가 있지않는 이상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 (☎ 055-647-315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대인없이 대물처리만 하는게 좋겠네요
상대방도 억울하겠죠 그래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블박님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다
일시정지해서 좌우 살펴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음
뭐 그러니까 사고가 나겠지만
어쨌든 주도로 진행중이었으니 7:3 ~ 8:2 정도 피해자에 한표 던집니다.
클락숀 울리기전에 급브렉만 밟으면 전부 섭니다. 대로소로 7:3
그리고 저 초보 아닙니다.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제 과실로 사고난 적 한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상대방 차량이 안보였고, 교차로 진입시 상대방 차량이 저를 보고 멈추겠지 믿고 직진한 제 과실은 정말 인정합니다.
직진 우회전 겸용과, 우회전 직진금지, 우회전 총 3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에선 직진금지가 있지않는 이상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 (☎ 055-647-315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날때 가해자가 안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차로 직우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사고의 경우
2차로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 처리에 과실을 많이 받습니다
노면표시는 따르라고 있는 거고, 일단 노면표시위반은 맞습니다
그게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면 12대 중과실로 들어가고요
중과실이 아니라고 노면표시위반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고시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닌데..
해석을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리네...
2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고가 나도 지시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경우를 잘 설명해주시네요...교차로에서 제 과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표시에 직진이 가능하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진가능하며 우회전할꺼면 우회전표시에서 우회전 하라는 뜻이랍니다...50초부터 보시길
이럴거면 뭐하러 여기다 물어봤습니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난 차량이 피해자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노면표시위반에 해당되고
재판에 가면 과실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노면표시위반중에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우회전금지 일방통행 20키로초과 등등 이런걸 어기면
12대 중과실이고, 나머지 노면표시 위반을 어긴것도 노면표시위반입니다
재판에서는 과실잡힐 가능성 크고
직진이 가능하면 아무 문제 없는게 아니라 위반은 위반입니다
http://sagopang.com/best_qna/22542
님이 말하는 거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하고...제가 말하는 지시위반은 다릅니다...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우회전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걸 계속 위반이다고 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위반 아니다는 소리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등해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은 다 합법이라는 소리랑 같죠
지금 12대 중과실이랑 다른 위반 항목이랑 구분도 못하는데
그냥 조용히 보험처리하거나
아니면 소송가세요. 다 알면 그냥 조용히 처리하지
보배에 올려 왜 물어보세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다른 차량을 전혀 방해하지 않거나 사고가 안나면 상관없는데
방해하고 사고가 나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그걸 빼놓고 이야기했네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사고나면 피해자 처리되고, 과실 하다도 없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다니깐요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직진 차량 방해하면 벌점먹고 사고나면 보통 가해자 처리됩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거는 다른 차량 방해없이 사고없이
해야 처벌 안 먹는다고요. 그거 우기지 마시고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경찰서에 물어봐서 무조건 가능이냐 조건부 가능이야
이것만물어봐도 답변 들을 수 있는 거를 답정남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블박이 어쨌든 대로니깐 과실이 적게 나와야 한다고 일리가 있고
우회전차로에서 상대방이 우회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갈 경우 두경우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다른 차량에게 방해를 주지 않을 경우 가능한거지
그냥 무조건 가능이 아닙니다
저기 한문철 변호사분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위반이라고 처리한다고 의견나왔으니
더 우기지 마시고, 그냥 계속 따지고 싶으시면 민사재판 가세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아무 잘못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경찰서 물어보세요. 조건부 직진인지, 무조건 직진인지
제가 미치겠네요. 지시위반이면 그게 12대 중과실인데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다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실선에서 차로변경 다 12대 중과실 아니고 합법이에요
우회전 표시는 안내의 의미입니다. 해서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상관없고 과실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1차로 직우차량이랑,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랑 사고나면
가해차량 판정날까요?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게 아닙니다
이번 사고와는 별개문제입니다만 신호가 있는 우회전 안내차로에서 파란불 신호에 맞게 직진을 하면 교통법규위반이 아니지만 우회전 안내차로에서 우회전 가능한 빨간불일때 직진할려고 우회전 안하고 정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위반입니다.(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예전 전문가들 다 빠지셨나봄
중요한건 충돌후 멈춘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박차량은 핸들을 조금이라도 돌려 좌측차선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사고를 피하려고 했으나,
상대차량은 그대로 들이받았네요...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은 전혀 상관없을거 같고,,
사고나고 사진은 찍으셨나요,,?? 사고 위치가 중요할 거 같은데요..
저 위에 계속 지시위반이라고 하는분은 웃기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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