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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루시드에비뉴 22.02.21 13:53 답글 신고
    법이...어휴...
  • 레벨 대령 3 살아간다 22.02.21 13:53 답글 신고
    아 기사 내용 읽어보면 성추행 했다고 경찰에게 말한것에 대한 무고죄를 무혐의 판결한거네
    정식 성추행 신고를 안했으니 무고가 아닌거지
    맞네 폭행에 대한건 아직 안난거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22.02.21 13:54 답글 신고
    남성에대한 여성의 폭행혐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피해자분이 여성분 폭행으로 고소하지않았을까요? 그런내용이 궁금한데 무고죄는 무혐의 라는것만 길게 써놨네요
  • 레벨 대장 도널드닭 22.02.21 13:55 답글 신고
    무고가 무혐의라는건가?

    엄연히 폭행장면이 찍혀있으니 폭행은 인정인거 같은데?

    기사를 알아보기 쉽게 좀 쓰지
  • 레벨 중령 3 눈알 22.02.21 13:55 답글 신고
    판새들은 검새보다 더 철옹성이라는 웅변임.
  • 레벨 준장 행조선명탐정 22.02.21 13:57 답글 신고
    같은 게시물에 같은 댓글 옮깁니다.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별건이고..
    무고죄가 무혐의라는 거여요.

    피해자인 남성이 폭행죄 말고 무고죄로도 여자를 고소했나 봅니다.
    경찰 이야기는 A씨가 현장에서는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니 무고죄가 성립안하다는 겁니다.
  • 레벨 원사 1 JS보배 22.02.21 14:01 답글 신고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 경찰이 왔는데?

    그럼 쳐맞고 그냥 집에 갔다는거랑 뭐가 다르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22100059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4103409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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