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3756
5월 18일 오전(10:00)에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5월 24일 오후(15:00)에 차를 받았습니다.
일수로는 7일인데
6일치만 지급된다는데 맞는건가요?
24시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교통비는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메이져 렌트카 회사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0% 만 지급한다는게 이게 보험사 관행 같은건데
무시하셔도 되는 것이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 더 받으실수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