낀 비닐장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비닐장갑 벗고 손가락이나 손등 등 신체에 인증하지만
비말이 묻어있을지 모르니
격 있게 투표확인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투표확인증(投票確認證)은 공직 선거때 투표한 유권자에게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이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요청하면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교부한다.
투표확인증의 발급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해당 선거의 선거인명부 보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8879호로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에서 투표확인증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투표확인증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굳이 손에 인증할 필요 없이
기표 절차까지 마치고 함에 넣은 후
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교부해 줍니다
ㅡ 교부 원하는 사람 처음인 듯, 표정 ^
단,
벌레는 사람이 아니니 발급 안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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