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열이 받아서 글남기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일단 목요일 일 입니다.
라세티프리미어
09년 5월 29일 협력업체할인으로 계약서까지 작성 한 후 진행을 했습니다.
09년 6월 25일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출고 되었으니 잔금 입금 하라고요...
잔금까지 입금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근데 출고 처리 할때 보니 협력사 할인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 저는 183만원 정도를 더 내게 생겨서(그전에 계약서 바탕으로 진행 한 차량 출고에 대해 사무실에서 따로 확인을 안한거죠)
차받는 다는 마음에 약 183만원 중 영맨이 제가 원래 받기로 했던 서비스 금액 부분을 제외(서비스 부분이 없도록)하고
그 가격을 대신 낼테니 "차 출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그러라고 했지만 생각 할수록 영맨은 원래 해주려 했던거에서 조금 더 손해 보고 진행 하는거지만(언더코팅 하라고 5만원 입금 따로 해주더군요)
저는 약 183만원에서 원래 받기로 했던 서비스 받는 부분만 없어지고 그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을 부담 해야니 회사에서 계속 찝찝해 있었습니다.
생각 할수록 계약서도 작성 했고 협력업체 할인이 되는 걸 확인 안해본 영맨이 잘 못 한걸 제가 왜 돈을 더 내고 차를 받아야 하는지 또 저는 그렇게 라세티프리미어가 출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서비스 해주려던 부분을 돈으로 대신하는거닌깐 영맨 자신은 손해를 안보는 식으로 진행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확인 해야할 부분을 확인 안하고 찝찝한 상황까지 왔는데
취소를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후회가 남을꺼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전화중에 취소는 해줄수 있는데 이미 할부가 진행 된 상황이라 과태료가 나올꺼라고 하더군요.
협박같이 들렸습니다.
과태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보면 그 입금한 금액 이외의 차액에 대해서는 그 영맨이 입금을 한거닌깐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할부 계약서에 인감 도장만 찍어 달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할부가 벌써 진행이 된건지
아 이래저래 할말은 많은데 머리가 복잡해서 글이 잘 안써지네요...
요약하자면
업체 할인으로 계약을 진행 해서 차 출고까지 된 상황입니다.
근데 확인하지 않고 마지막에 출고 하려고 보니 협력업체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말이죠.
계약서 효력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할부진행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캐피탈 쪽에서 누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했는데
캐피탈 할부에보니 보증인도 있던데 보증인 없이 혼자서도 할부 진행이 가능 한지 궁금하네요.
제가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물어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아 영맨 이래저래 실망이네요.
자신이 해준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하고 제가 업체 할인이 안된 경우에 입장은 생각도 안해주는거 같고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입금 했던 돈은 언제 쯤 받을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
캐피탈 부분은 아무런 과금 없이 취소 처리가 된거 같 습니다...
------
09년 6월26일 금요일
(협력업체 할인 구매로 계약서까지 완료 하고 차량 출고 되었다고 잔금 입금 하라고 해서 잔금 입금 후에 갑자기 협력업체 할인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조건에는 못 팔겠다고 한 일입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꾸 자기 잘못은 크게 생각을 안하고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듯이 말하더군요..
나는 고객 말만 믿고 협력업체 할인을 진행 하거다 확인 안한 부분은 잘 못이 있지만 난 아무 잘 못이 없고 내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고소를 하더라도 난 괜찮다 란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제 자기는 남는거 없이 더 발생 된 금액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제가 취소를 할 늬앙스를 풍기자 얼마를 더 지원 해 준다고 했습니다. 웃긴건 그 전에 자기 남는거 진짜 없다고 보험도 같이 들어주면 좋겠다 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험 까지 들었다면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금액 + 보험 커미션 어휴 진짜 생각 할수록 신뢰감은 없어지고 서운하고 장사 할 마음 밖에 없는 영맨 같이 느껴져서 그 이야기를 꺼내니 자기는 장사하는 사람이니 손해 보고는 절대 일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자기 업무 실수로 적금이자와 한달을 차를 기다려서 받을 마음에 기대 차있는 그런 사람한테 자기는 손해 보고는 이 계약 성사 못한다고 게다가 영맨은 손해보는거 없이 이 계약을 성사 시킬려고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제 누나가 전화를 영맨에게 했습니다.
7월에 차를 사게 되면 세금 인상폭은 어떻게 하냐?
우린 업체할인과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곧 만기인 적금을 해약 했는데 결국 차를 당신 실수로 못사게 됐으니 적금 해약을 해서 못 받게 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꺼냐?
법무사에서 다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누나에게 소리 지르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잘 아시면 맘대로 하시라고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어휴 진짜 열받아 죽겠네요...
7월에 차사게 된다면 생기게 되는 특소세 인상 폭 이랑
적금 해약 후 생긴 이자 등 다 청구 할꺼에요...
영맨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시간이 걸리고 금전이 든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 할꺼에요.
아오 영맨 있는 영업소랑 이름 공개 해버리고 싶지만 일단 참습니다...
그리고 환불 받기도 엄청 까다롭더군요...
영맨이 환불시 고객용 계약서가 필요 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송 준비 할때 필요 할꺼 같아서 알아 본뒤 분실신고로 계약서 없이
환불이 진행 된다는걸 알아
계약서분실신고로 환불 처리를 받기 위해서 영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중이 더군요. 그래서 영업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직원이 받더군요...
다 알면서 자기는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할 말 이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고객이 원하면 해줘야지 이때도 기분이 엄청 나쁘더군요...
또 여직원이 옆에서 뭐라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거 같길래 보닌깐 영맨이 옆에 있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옆에 영맨 있는거 같은데 바꿔달라고 한 뒤
영맨에게 분실신고 처리로 환불 진행을 해달라고 하닌깐 법무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냐고 라면서 첫마디를 꺼내 더군요
왜 계약서가 있으면서 분실신고를 하냐 자기는 못해주겠다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난 분실신고로 환불 처리를 받고 싶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난 뒤
영맨이 4천원을 입금 하라고 하더군요.
(분실 신고시 인지? 같은걸 사야 한다고)
기가 차네요.....제가 잘 못 한 부분도 없는 상황에서
4천원까지 받아 먹을려고 한다니....
아직 입금 안했습니다. 제가 왜 입금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씸합니다.
돈 늦게 받을 수록 묶여있는 9백만원 돈에 대한 이자도 손해 배상 하라고 싶습니다.
영맨한테 너무 열이 받아 영맨이 현금으로 제공할려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우자판에 말한 뒤 패널티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대우자판은 컴플레인 걸기도 힘들더군요...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아님 글쓰는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우자판에서 차 사실때 영맨 조심하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열받고 억울해서 두서 없이 막 글쓴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작성 했던 계약서 효력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 자동차 발주시 협력업체 계약일 경우 확인 조차 안하는게 맞는거 인지도 궁금하구요....
대우자판 영맨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열받네요...
누나한테 소리지르고 맘대로 하란식으로 무시 하는 말투...
도와주세요....
영맨의 태도는 진짜 아니네요.. 글쓴분도 계약을 파기시키신만큼 특소세에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고이접어 두시고 일이 지연된거에대한 이자? 받으시려는 생각이신가본데
얼마하지도 않는거 일일이 대처해봐야 민사입니다.
결론은 세상 참 힘들게 사시네요 ~
차량 출고까지 끝난마당에 나중에 협력사 할인이 끝낱낫다고.
영맨분이 일방적으로 돈을 더 요구 할수없습니다
님께서 계약하신 그대로 돈을 지불하시면되고.
만약 영맨분이 차를 인도 못하겟다 하시면
법적 소송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원칙상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계되면 위약금을 물계되잇으니.
소비자이신님께서는 대기업에 횡포에 말릴것 없이 강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그래도 영맨분이 그럼 일차로 대우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고.
한 3일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바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셔셔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차 나왔을때 차량의 전후좌우+시다바리까지 모두 확인하고 시동까지 걸어보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추가로 동네 한바퀴 돌아보고 인수하면서 잔금내는거 아닌가요?
저는 신차 몇번 사 봤는데
항상 저렇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잔금주고 인수했습니다만......
할부취소 되셨으면 원금도 다시 돌려달라하세요..과태료가 어딨습니까.그 사람 웃기네.
암튼 여기서 글쓴분께서 손해보실부분은 이제 할인이 안되는 조건으로 차를사셔야 한다는점!
그리고 차를사기위해 적금깨셔서 손해난거 못돌려 받습니다. 4천원 이야기까지 나온거 보니
지금 서로간의 감정 대립이신거 같습니다..좋은 해결점은 탁까놓고 만나서 해결하는겁니다.
우선 계약취소를 하셨으면 정말 잘하신거같구요.
캐피탈 수수료에대해서는 그 딜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될거같습니다.
글쓴이님이 말씀하신데로 계약서가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거라보구요.
그 딜러 정말 괴씸하네요.
혹시 녹음은 안해놓으셨나요..ㅡㅡ;;
피해자가 더 늘지않게끔
환불완료가 되면 반드시 신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