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일주일간 눈닫고 입막고, 귀막고 업무에만 집중한 유게에서 노는 1인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거래 중에 계산서 발행도 되어있고,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내역도 다 있는데...
미수로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알고 계신 형님들 계실까요???
600이 안되는 미비한 금액이라 그냥저냥 몇번 달라고만 하고 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2년이 넘고 3년 가까이가 되도록...
자기 아들들을 직원으로 놓고 월급은 꼬박꼬박 많이 가져가면서 안주는 꼴이 영....꼴보기가 싫으네요...
친분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기다렸는데...이젠 얼굴 보기도 싫고...전화해서 말 섞어봤자...나아지면 줄게...이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혹시 소액청구나 다른 법적 조치 방법을 아시는 행님들...간단하게나마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ㅠㅠ
이런글 유게에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근데..유게에서만 놀다보니 여기계신 형님들 내공을 이미 알아버려셔...부탁드립니다
식사 맛나게들 하시구요...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장 들어가면 거의 줍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송달, 상대방이 송달받고 14일내 이의제기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됩니다. 확정이후에는 강제회수절차(상대방 주거래은행, 거래처 매출 등) 진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면 웬만하면 해결이 되실듯^^
그래도 변제안한다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용불량등록) GO!
상대방이 지급명령 송달받고 이의제기 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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