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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8.06 16:49 답글 신고
    우와!!!!!!!!!소리질러!!!!!!!!!!!!!!!!!!!!!!!!!!!!!!!!
  • 레벨 중위 2 빠르고강한차 18.08.06 21:01 답글 신고
    ㅋㅋㅋ 어떻게 이런 명댓글을 순식간에 생각하는지...기발한 사람은 세상에 참 많은 듯
  • 레벨 대위 2 가진건시간과돈뿐 18.08.07 11:48 신고
    @빠르고강한차 진짜 우리나라보면 댓글천재들이 넘쳐나는거 같아요.
  • 레벨 대위 2 상주시청찰청 18.08.06 16:50 답글 신고
    펑쟁이들 똥줄타겟네요
  • 레벨 준장 서닉 18.08.06 16:52 답글 신고
    펑복위원회 위원장 꽉꽉님 ㄷ ㄷ
  • 레벨 중령 1 말디따안듣는 18.08.06 16:52 답글 신고
    오호라~~~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8.08.06 16:57 답글 신고
    앞으로 저거 짤 첨부해서 올리면 펑한사람 대지진일어날듯 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싱고배 18.08.06 18:32 답글 신고
    그글쓴이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문제될게 없지않나요?

    단지 이불킥각일뿐...
  • 레벨 대위 3 앵그리하다 18.08.06 18:32 답글 신고
    뭘 잊혀질 자유여. 지가 뿌린 거 지가 거두는거지. 인생에 리셋은 없음. 그만큼 글 하나를 써도 신중하자는 말이지.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8.06 17:10 답글 신고
    이젠 대놓고 큰소리 칠수있다는....ㅎㅎㅎㅎㅎㅎ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8.06 17:10 답글 신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FESTO 18.08.06 17:13 답글 신고
    이건 공지로 가즈아!
  • 레벨 하사 1 담대함 18.08.06 17:14 답글 신고
    잼있당 ..ㅋㅋ 명예회손 은 확인중 이신가용?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8.06 17:14 답글 신고
    블박영상이 저작물이 아니면, 블박차주에게 저작권이 없으면
    방송사에서는 블박영상을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될 것을
    왜 주인한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일까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8.06 17:16 답글 신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의 제보료를 주고 영상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담대함 18.08.06 17:16 답글 신고
    방송이랑은 또 다른가봄??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8.06 17:16 답글 신고
    방송은 공익목적이 아니라 그영상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생산되기때문 아닐까요?
    그걸로 인한 광고수익같은게 포함되니까요.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8.07 15:54 신고
    @피자먹고얼굴피자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고로, 재판에서 적용한 구 저작권법에서도 28조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8.06 17:19 답글 신고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8.06 17:22 신고
    @구름속에서
    저작권법

    제2조(정의)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물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상업적 이익을 위한경우가 아니면 괜찮은것 같아요.
  • 레벨 소령 1 aggasia 18.08.06 17:22 답글 신고
    간단해요.. 지들거 영상배포 막을려면

    그냥 못가져가죠.. 니들건 허락 맡고 가져가야

    되는데 니들은 그냥 가져가냐고 하면..?
  • 레벨 병장 뚜려니 18.08.06 17:24 답글 신고
    방송은 차주 블랙박스 화면이 나간뒤
    실제 차주와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음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8.07 10:01 답글 신고
    작품성.. 간단하게 말하면 의도가 있는 직접 카메라(촬영영사기등)을 가지고 찍은게 제작물이라는거고 단순기계촬영이라고 하는건 작품성이 없는 의도 블랙박스 또는 촬영등을 말하는거라잖아요...
  • 레벨 상병 굿나이키 18.08.06 17:18 답글 신고
    새로운 정보를 알고 갑니다.
  • 레벨 병장 뚜려니 18.08.06 17:22 답글 신고
    정의는 승리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8.06 17:25 답글 신고
    그게 포인트이죠.
    몰래 훔쳐가는건 불법이지만
    본인이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공표를 하게 되는겁니다.
    즉 누구든 공익목적이나 교육목적등으로 인용할수가 있어지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8.08.06 17:29 답글 신고
    원 게시자가 영상을 편집하여 올린것은 창작물로 볼 수도 있겠네요.
  • 레벨 하사 1 담대함 18.08.06 18:29 답글 신고
    단순기계적촬영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6 20:36 답글 신고
    편집한건 블랙박스 영상이더라도 창작물로 볼수있을거같네요.. 원본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편집자의 의도로 창작된 결과물이니까요..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8.08.06 17:30 답글 신고
    펑복한 글 댓글에 욕설은 삼가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 레벨 중사 2 Werther 18.08.06 17:35 답글 신고
    닉네임과 다르게 전혀 앞뒤가 꽉꽉 막힌 분이 아니시네요^^
    아주 화통하게 열려있으십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드리구요 ~~
  • 레벨 소령 3 왕큰차사고싶다 18.08.06 17:38 답글 신고
    누가 생각해도 억울하고, 궁금한 것은 같이 분노하고 답을 주지만
    한번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일을 피해자인양 난리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펑복이 있어야
    '아니면 말고' 식의 헛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레벨 소위 2 쌀국수 18.08.06 17:40 답글 신고
    저작권이 없다는 대표적인예로 유투브만 봐도...알수있죠
    블박영상 세계적으로 수없이 올라오고 편집본도 올라오고 하죠
  • 레벨 상사 3 BOKEH 18.08.06 17:55 답글 신고
    모든 사진,동영상은 기계적으로 찍은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 동영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찍혀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내 카메라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조정하여 어떤 인물,사물,풍경을 찍은건 저작권이 될 수 있음.

    동영상도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찍고 싶은 걸 찍으면 저작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계로 찍었다고 해서 다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수석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은 영상은 저작권이 될수 있겠죠....?

    맞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장 옵토 18.08.06 18:11 답글 신고
    이건 한변호사님도 저작권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다만, 시비에 휘말리니 허가는 받는게 좋다고 하셨구요
  • 레벨 중령 2 PT크루저 18.08.06 18:24 답글 신고
    앞으로 AV도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단순기계적 촬영이기에 저작권침해없겠내

    음 헌법을 피하는방법인가? 아니 헛법이지..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8.06 18:37 답글 신고
    그건 보배인들이 좋아하는 음란물이죠.....
  • 레벨 중령 2 유세하 18.08.06 18:56 답글 신고
    지금도 국내에 AV는 저작권 없어요. AV자체가 불법이라서..
  • 레벨 소장 발라모굴리스1 18.08.06 19:30 답글 신고
    그런 재미없는 av가 보고 싶진 않으시겠죠??ㅋㅋㅋ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8.07 10:03 답글 신고
    단순기계라는걸 블랙박스라고 정의할게 아니죠.. 블랙박스라고 하면 설치위치와 설치이유가 있어서 그걸 보고 블랙박스라고 하는거지 저걸 동영상촬영기기처럼 들고 다니고 촬영하면 그건 블랙박스가 아니지요... 끼워맞추기 하면 안되요..
  • 레벨 대위 2 몰덴 18.08.06 18:45 답글 신고
    저작권과는 무관할지라도 소유권은 분명 불박차주한테 있기에
    마음대로 쓰다간 큰일나지요
    그 영상을 찍기위해 그 자리에 있는 기름값 시간등등 분명 소비된 재화가 있기에
  • 레벨 소장 ErtErtErt 18.08.06 19:00 답글 신고
    오~오~~
  • 레벨 상사 3 붕붕이맘 18.08.06 19:34 답글 신고
    불박도 이젠 핸드폰 탑제해서 찍어야겠구안 ㅋ 저작권이 없다고하니 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8.06 20:32 답글 신고
    저작물법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이렇게 정의됩니다. 단순히 촬영되어진 블랙박스 영상은 이 정의에 따르면 저작물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보배에 글쓰기를 눌러서 보게되면 빨간 글씨로 "등록하신 동영상, 사진은 기사화 되거나 보배드림 SNS에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글 작성 과정에서 이미 확인을 눌러 글을 게시한것 자체가 저작물의 공표권에 동의한거라고 봐야됩니다. 보배 이용약관에도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되지만, ~ 필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수있습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다만 저작권법과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될 여지도 있고요..무조건 저작권법에 해당없다고해도 첨부된내용은 단순하게 해석한 부분일뿐..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될거라 봅니다.. 어차피 펑복해서 올리는거야 본인 맘이고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본인이 지는거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저는 개털이라 그런 책임질 일을 아예 안만드는게 최선이라 보고 있네요..
  • 레벨 중령 2 구꾸까까 18.08.06 20:51 답글 신고
    그럼 블박말고 휴대폰 직접촬영본이면 되겠네 ㅋㅋㅋ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8.06 20:54 답글 신고
    역시 보배복원전문팀장님은 달라도달라
  • 레벨 소령 1 가자가자친구야 18.08.06 21:0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위 2 ㅁr음e맑은i 18.08.06 21:24 답글 신고
    ㅊㅊㅊㅊㅊ
  • 레벨 상병 전주이씨임영대군파 18.08.06 22:15 답글 신고
    죄송한데 제가 보배 새내기라서요 ㅜㅜ
    펑쟁이가 뭐죠? 글삭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게시물 여러 개 봐도 이해가 안 가서리 ㅜㅜ
  • 레벨 병장 아무거ㄴ 18.08.06 22:58 답글 신고
    저 잘못한거 없어요
    영상 올렸다가 욕 먹고 지운걸 다른분이
    다시 올린내용 입니다
    민원내용은 그걸 다시 올렸을때 법에 문제 없냐
    문의 한거구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 받은거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내손에보배 18.08.07 05:23 답글 신고
    오~디테일! 영상을 제외한 게시글은 저작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펑복시엔 게시글도 가려줘야 저작권 침해가 아니겠군요
  • 레벨 대령 3 WVIP 18.08.07 01:12 답글 신고
    븗박이야 그렇다 쳐도. 게시글은 아닌데요.
  • 레벨 원사 3 닉을바꿨어 18.08.07 01:15 답글 신고
    펑복은 계속된다.
    Coming soon~
  • 레벨 대령 3 불의를보면장님 18.08.07 02:35 답글 신고
    쑤아리질러~!
  • 레벨 소령 3 충남의아들 18.08.07 03:08 답글 신고
    쏴리벗고 팬티질러~~~
  • 레벨 중위 2 벤틀으리 18.08.07 04:01 답글 신고
    그럼 이건 어떤가요?

    1.글과함께 블박게시
    2.블박 잘못함
    3.펑
    4.펑복게시전 영상편집.자막을넣어 펑복한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주입.
    5.게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 펑복한사람에게 있나요?
  • 레벨 중위 2 MrCheese 18.08.07 07:56 답글 신고
    네 변형을 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 레벨 중장 막무비머 18.08.07 06:50 답글 신고
    블박 올리는 사람이 약간의 편집이라도 하면 저작권이 생김..
  • 레벨 상사 2 자나자나 18.08.07 07:48 답글 신고
    게시글 자체는 저작권 인정 못받을까요?
    신문고 문의글은 동영상에 한정되어있는듯 해요.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8.08.07 08:32 답글 신고
    펑복했다고...
    쪽지로 징징거리는 애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대놓고 좋됨을 당하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1 아왜 18.08.07 08:33 답글 신고
    근데 문제인게 법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마지막보면 보기어려워보임 << 어렵다는거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게 아님.

    그리고 단순 기계적 촬영이라도 거기에다가 편집자의 사상이나 또는 감정이 들어가면 말이 달라질걸??

    법한테는 어줍잖은 지식으로 덤비지마셈.
  • 레벨 준장 꽃징어 18.08.07 08:52 답글 신고
    보배 글 쓸때 공유될수있다고 되어있고
    이미 동의한거죠.
    다만 따로 펌금지 걸어놓으면 안될테고
  • 레벨 원사 3 홍서방9518 18.08.07 08:58 답글 신고
    ㅋㅋㅋ 대단해~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18.08.07 10:59 답글 신고
    본인들이 뭘잘못했는지 모르고 올렷다가 욕먹으니 짜증나고 씅질나고 그래서 재탕해서 올린이 고소미먹일라고 기대잔뜩하며 올렸는데 아니랜다. 해당사항없댄다. 지금 부들 부들하고있긋네.. 어느 집단들처럼... 부들 부들..
  • 레벨 대위 3 리얼치즈 18.08.07 11:17 답글 신고
    애써 댓글달아주는데 욕먹을짓했으면 욕먹고 반성하고 다신안하면 되는거야 이펑쟁이들아
  • 레벨 중령 2 퐈르쉐 18.08.07 11:41 답글 신고
    무고 가즈아~
  • 레벨 하사 1 달려라K200 18.08.07 11:49 답글 신고
    오 !!
  • 레벨 소령 3 쑤컹쑤컹개독먹사 18.08.07 15:03 답글 신고
    펑복은 무죄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8.07 15:47 답글 신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 · 복사· 녹음 · 녹화 등의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구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등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구 저작권법 제16조, 제20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구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 2항).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구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에서 제한적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이하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8.07 15:47 답글 신고
    나. 위와 같은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H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G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재하였다.

    (2) G이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이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이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G이 영리 목적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쓴 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5) 따라서 위 피고인이 G이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 배포한 행위는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8.07 15:47 답글 신고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G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레벨 병장 평택화성 19.09.29 09:28 답글 신고
    아따 뼈 부라지겄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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