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법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이렇게 정의됩니다. 단순히 촬영되어진 블랙박스 영상은 이 정의에 따르면 저작물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보배에 글쓰기를 눌러서 보게되면 빨간 글씨로 "등록하신 동영상, 사진은 기사화 되거나 보배드림 SNS에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글 작성 과정에서 이미 확인을 눌러 글을 게시한것 자체가 저작물의 공표권에 동의한거라고 봐야됩니다. 보배 이용약관에도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되지만, ~ 필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수있습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다만 저작권법과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될 여지도 있고요..무조건 저작권법에 해당없다고해도 첨부된내용은 단순하게 해석한 부분일뿐..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될거라 봅니다.. 어차피 펑복해서 올리는거야 본인 맘이고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본인이 지는거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저는 개털이라 그런 책임질 일을 아예 안만드는게 최선이라 보고 있네요..
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 · 복사· 녹음 · 녹화 등의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구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등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구 저작권법 제16조, 제20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구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 2항).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구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에서 제한적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이하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H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G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재하였다.
(2) G이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이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이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G이 영리 목적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쓴 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5) 따라서 위 피고인이 G이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 배포한 행위는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이불킥각일뿐...
방송사에서는 블박영상을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될 것을
왜 주인한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일까요?
그걸로 인한 광고수익같은게 포함되니까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고로, 재판에서 적용한 구 저작권법에서도 28조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물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상업적 이익을 위한경우가 아니면 괜찮은것 같아요.
그냥 못가져가죠.. 니들건 허락 맡고 가져가야
되는데 니들은 그냥 가져가냐고 하면..?
실제 차주와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음
몰래 훔쳐가는건 불법이지만
본인이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공표를 하게 되는겁니다.
즉 누구든 공익목적이나 교육목적등으로 인용할수가 있어지는겁니다.
아주 화통하게 열려있으십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드리구요 ~~
한번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일을 피해자인양 난리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펑복이 있어야
'아니면 말고' 식의 헛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블박영상 세계적으로 수없이 올라오고 편집본도 올라오고 하죠
블랙박스 동영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찍혀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내 카메라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조정하여 어떤 인물,사물,풍경을 찍은건 저작권이 될 수 있음.
동영상도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찍고 싶은 걸 찍으면 저작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계로 찍었다고 해서 다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수석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은 영상은 저작권이 될수 있겠죠....?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시비에 휘말리니 허가는 받는게 좋다고 하셨구요
단순기계적 촬영이기에 저작권침해없겠내
음 헌법을 피하는방법인가? 아니 헛법이지..
마음대로 쓰다간 큰일나지요
그 영상을 찍기위해 그 자리에 있는 기름값 시간등등 분명 소비된 재화가 있기에
다만 저작권법과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될 여지도 있고요..무조건 저작권법에 해당없다고해도 첨부된내용은 단순하게 해석한 부분일뿐..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될거라 봅니다.. 어차피 펑복해서 올리는거야 본인 맘이고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본인이 지는거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저는 개털이라 그런 책임질 일을 아예 안만드는게 최선이라 보고 있네요..
펑쟁이가 뭐죠? 글삭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게시물 여러 개 봐도 이해가 안 가서리 ㅜㅜ
영상 올렸다가 욕 먹고 지운걸 다른분이
다시 올린내용 입니다
민원내용은 그걸 다시 올렸을때 법에 문제 없냐
문의 한거구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 받은거네요
Coming soon~
1.글과함께 블박게시
2.블박 잘못함
3.펑
4.펑복게시전 영상편집.자막을넣어 펑복한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주입.
5.게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 펑복한사람에게 있나요?
신문고 문의글은 동영상에 한정되어있는듯 해요.
쪽지로 징징거리는 애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대놓고 좋됨을 당하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보면 보기어려워보임 << 어렵다는거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게 아님.
그리고 단순 기계적 촬영이라도 거기에다가 편집자의 사상이나 또는 감정이 들어가면 말이 달라질걸??
법한테는 어줍잖은 지식으로 덤비지마셈.
이미 동의한거죠.
다만 따로 펌금지 걸어놓으면 안될테고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 · 복사· 녹음 · 녹화 등의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구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등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구 저작권법 제16조, 제20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구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 2항).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구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에서 제한적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이하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H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G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재하였다.
(2) G이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이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이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G이 영리 목적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쓴 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5) 따라서 위 피고인이 G이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 배포한 행위는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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