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펑글복원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겠다고 인용한 판례에는 A라는 사람이 B가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다른 사이트에 “H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글은 내용에 따라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퍼온 글 등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글을 올린 이의 생각, 설명, 의견 등은 저작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상기의 규정으로 보면 교사블에 올라오는 글을 제4조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사항에(과실비율 등) 대해 질문, 문의 등을 하는 글을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블박 영상, CCTV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차량번호판 등을 가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무과실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부분을 강조한 편집 영상 역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에 대해 주장을 전개하는 글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블의 무한한 떡밥(?) 중의 하나인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정속주행”에 대해 찬반을 주장하는 글은 일종의 “논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면서 펑글복원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 구???모님의 글은 판례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펑글복원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복제했느냐에 따라 그 글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침해일 것이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지요.
어떤 분이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다는 글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저작권침해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펑글복원을 할 때 닉네임을 가리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을 식별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검사 하는분들은 그런거 어떻게 다 외운건지
위에 전문가분이 법근거 들어서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근거도 없이 지 생각 끄적이는 놈은 사회생활이 가능한 뇌구조인가?
펑글(본인 삭제글)을 다시 누군가가 되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시글이나 영상이 자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삭제하여 잊혀질 권리가 원게시자에게 있지
않을까요?
특히 여기서(교사블)의 펑복은 관종을 즐기는 관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펑하는 이유가 운전을 X도 못하니깐 보배 형아우들한테 욕 디지게 먹는거지. 그리고 댓글 달아주고 했는데 지 마음에 안든다고 펑하냐?? 운전은 안전과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욕쳐들을만하지!! 그리고 그걸 달게 받고 죄송합니다!! 라고 뚫린 입으로 말해야하는게 정상아니냐?
주위 사람들과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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