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차 수리로 공업사 렌트카 받아서 주행중 비오는날 전복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폐차정도 까지 갔는데요
렌트카 자차가 안들어져 있고, 렌트서류 같은것도 받지 않은 상태서 구두로 빌려준 상태서 사고 났는데
이거 운전자 한테 배상 받을 방법 없나요???
공업사 차 수리로 공업사 렌트카 받아서 주행중 비오는날 전복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폐차정도 까지 갔는데요
렌트카 자차가 안들어져 있고, 렌트서류 같은것도 받지 않은 상태서 구두로 빌려준 상태서 사고 났는데
이거 운전자 한테 배상 받을 방법 없나요???
상대 운전자와는 전혀 상관 없는거 같은데요?
저는 공업사 입장에서 얘기 하는거에요.
아...님이 대여해준 차라는거군요.
는 상태라서 배상 받을 방법을 여쭤보는거에요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거..
단독사고는 운전자 책임 아입니까?
근데 보험 제대로 안들은 공업사도 책임있고..
아... 뭐... 겁나게 골치아프네
운전자는 타차량운전특약 가입했는지 확인
대부분 10년이상된 노후차고 이런차는 어짜피 자차넣기도 힘들고 공업사 입장에서도 넣을 이유도 없으니
차빌려줄때 자차빠졌으니 단독사고 조심하라고 알려줬을텐데 박살냈으면 그당시 운전한 운전자가 물어내는게 맞습니다
이전 사고났을때 보험사엔 교통비로 지급받고 공업사에 수리넣어두면서 얻어타는 차량일테니 렌트로 빌린게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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