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치 : 방배3 치안센터 앞 (네이버지도 검색가능)
본인차량 : 좌회전 신호때 유턴이 가능, 보행신호 시에도 유턴가능
상대차량 :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등 없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없음, 좌회전 방향으로 유도선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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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도중에
상대편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차에 시야가 가려서 상대편 차량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보지 못한 상황이였고(블박을 보고 알았음)
사고나기 직전에 다시한번 저의 신호등을 보았지만 유턴하는 중에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정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고당일에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대물,대인,렌트 모두 처리해주었는데
다음날 과실을 100프로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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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영상은 유턴차량인 저의 차량입니다.
두번째 영상은 상대편 블박 영상입니다
상대방쪽 도로가 좀 거시기하네요 신호등도없고 유도선있으면 뭐라도있어야할텐데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경우 상대는 신호등적색에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100% 블박피해자
http://youtu.be/wwzTt5-qkMo
관련영상
양쪽에 모두 적색 신호가 들어오게되면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나면 보행신호로 바뀜)
다른차량 모두 횡단보도 앞까지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 또는 정지했다가 가는데... ㅠㅠ
저는 회사차량이고 상대는 개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끝까지 그냥 가라고 하네요... 분쟁조정위원, 민사소송까지...
바로 소송하세요
http://youtu.be/NZRGOHkPnZA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블박영상지참
헛~ 예전연애를 고급동네에서
무과실이 에메하네요... 8:2또는 9:1 피해자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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