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을 뭐라고 부르나요??
모든 차량에 달려 나오는지 아니면 옵션으로 선택해야하는지. 혹은 사제로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5,143 |
추천 1 |
2018.10.21 (일) 14:19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보조브레이크등은 그나마 신고해줘야 고침
브레이크등은 보이는 즉시 현장에서 잡음
제차도 와이프차도 되는지 나중에 넓고 한적한 주차장에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멈추는 과정에선 브레끼등이 깜빡임
그 외의 모든경우는 불법이고 당연히 순정 옵션은 없습니다.
블링커는 뒷차에게 매우 피곤함을 주는 장치이니 절대 장착하지 마시죠.
브레이크등은 순정상태로 없는거로 압니다
급브렉하면 보조브레이크등 깜빡임
YF세대부터 거의 대부분 기본옵션에 장착되어있을겁니다
옵션 이름이 급제동 경보 시스템이에요
http://youtu.be/EhVAOP6Dpbs
https://www.youtube.com/watch?v=6Ah2ovHz9YM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하여 별표 5의2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 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할 것
시속 50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작동해야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시도때도 없이 깜빡이는 건 불법.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불법등 더 열심히 신고해야겠네요.
저거랑 안 헷갈리구로.
무슨 교통법이 어쩌고..참나..
단,급브렉일때만 작동됨..브렉키등 깜밖깜밖
브레이크등이 깜박이는건 사제입니다. 불법.
급제동 경보시스템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