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럼 사고가 났습니다. ㅠ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구요.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조사관님도 못피한다.. 억울할만 하다.. 하지만 가해자인건 변하지 않는다.
법이 그렇다..라고만 하시네요..
3만원 과태료 발부된 상태구요. 벌점은 12점이라네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안해도 되는게 다행이면 다행이라네요..
사고후 상대방의 뻔뻔함에 화가나 사고접수까지 하게 되었어요..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ㅋ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멀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시청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영상인데 여기에 올리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경찰 판단이 상식적으로 잘못된듯요.
비오는날 시내도로에서 자기신호에 과속도 아닌데도 중앙분리대에서 튀어나오는사람 못피했다고 9:1주는 판사도 있더이다
좌측 중간쯤입니다.
이런건 식별도 불가능해
모자이크가불필요함
하시지....
경찰 판단이 상식적으로 잘못된듯요.
왜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려고 하는지
약자 보호의 원칙이고 나발이고 이전에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기준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범행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사람들 인식이 바뀔런지...
자기 가족들이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어도 무단횡단 과실로 몰아갈 사람들만 활동하는 곳이니깐요.ㅋ
비오는날 시내도로에서 자기신호에 과속도 아닌데도 중앙분리대에서 튀어나오는사람 못피했다고 9:1주는 판사도 있더이다
차량 사이 주행도 아니고 정상 주행인데
저걸 어찌 피합니까??
꼭 정식재판까지 가셔서 무과실 받으세요!!
오토바이가 무슨 수로 피하나요?
옆치기 100 + 귓싸대기 한 대!
특히 시골 노인들...!!!
이걸 어케 피해
예측할수없게 바로 옆에서 나오는데
누가 피할수 있을지
언제적 개소리를... 무시하시고 문철이형이 항상 하는얘기..
견찰 멍소리 무시하시고 즉결보내달라고 하세요
저정도면 충분히 무과실 나오실거 같네요
100번 봐도 꼬투리 잡히실만한 껀덕지가 없슴..
소송 가시면 어떨까요??
즉결가서 무혐의 나오면 인피에 대한 보상 안해줘도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그건 별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댓글에 힘이 나네요.
ㅎㅎ
시속 10키로로 좌우 살피면서 주행해야 하는가?
당연히 무과실이고, 바이크 운전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무단 횡단 여자가 해 줘야 한다....
이건 오토바이 무과실 줘야죠.
무단횡단 보행자부터 강력 처벌 및 벌금 물게 하고 무단횡단중 사고 유발시키거나 당하면 구속수사 원칙과 형사 입건 하도록 법령을 바꿔야하고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을 100 때리고 사고피해액 전액 추징하게 해야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건 횡단보도 위 그리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사람만 해당시켜야 맞습니다.
무뇌충인 무단횡단자와 도로위 진입한 들짐승들과의 차이가 ?
이런 미친자들한테까지 뭘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ㅡㅡ
벌금에 벌점은 담당 수사관이 준거같은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ㅋㅋㅋ
대인접수도 하지말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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