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도 당해서 아직도 소송중인데~ 또 당했네요 ㅜ ㅜ
1차로 직진 중 ""유턴 하려고 한듯"한 운전자의 급 핸들링으로 인해서 제 차량 거의 전손처리 하게 생겼네요 ㅜ ㅜ
알아보니 8:2, 9:1 나오던데~ 혹시 제가 "노인보호구역 40km" 에서 조금 과속을 한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뒷바퀴 축이 돌아간것 같은데~ 이런경우 수리해서 운행해도 괜찮을까요?
평소 운전습관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평소 운전습관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과실 비율 이기겠지만 사고나면 손해죠..
노면에 40킬로라고 적혀있는데
최소한 40킬로는 절대 아닌듯,
20킬로 이상 과속이면 중과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나오겠지만,
블박도 상당한 과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8대2는 택도 없고요,
6대4나 7대3 정도 예상합니다.
라는걸 강조하면 될 거 같네요,
차량의 과속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므로, 내가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규정속도 지켰으면
지금처럼 초조하진 않았겠죠
상대 100인데
별개로 상대차 운전자 운전 진짜 욕나오게 하네요. 유턴구간도 아닌데 꺾는 각도가 아주 기냥...
상대방 무깜박이 지시위반 중과실로 100 가져갑니다
안타깝네요.
수입차면 얼추 부품비만 100 나오겟네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차선 변경이 아닌 상황이라 무과실 주장해도 될듯합니다.
과속은 상대방이 증명해야겠지요....
블박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안하는만큼 불리할수 있겠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측에 정차한 차가 있어서 박은 차가 약간 이쪽으로 붙을꺼라고는 예상할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선 밟는 정도??)
뭐 그렇더라도 저런 각도로 꺽은건 피할방법은 없었겠죠...
속도가 정규속도였음 중간이나 뒤를 박았을듯 하고 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못피한다 1표
차선변경이던 유턴이던 좀 싸이드좀 쳐보고 들어와라 샤발~
안 부딛치려면 한참 전부터 브렉 밟고 왔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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