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아파튼단지내 추돌사고입니다
본인은 오르막길직진방향 상대방 U자 코너회전방향으로
제 보조석 문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과속 및 핸드폰조작제기 하였고
추후에 보험사에 시야확보가 안되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Cctv상으로 교차로진입전 즉 영상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사고시점까지 4초 걸림 이에 시속은 20-25km 추정 거리는 20m내외입니다. 모바일이라 영상이 올라가지않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스타렉스차량으로 코너진입시 이미 본인보다 시야확보가 되었으며(스타렉스차량으로 같은방향진입하는영상 촬영해놨습니다)제가 핸드폰을 조작하는것을 봤다는거도 거짓진술입니다 차량선텐도 진할뿐더러 저도 상대차량을 봤을때 운전자가보이짖않았습니다.
제블랙박스는 꺼져있어서 촬영이 안되었고 상대방은 사고장면만 촬영이 안되있다고 합니다.
저희보험사에서 8대2나 7대3 으로 과실나올거같다고 하였으며
제가 소송 걸겠다니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이힘들다고 합니다.
분쟁위로 유도하기에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고후 왜 과속을 하냐며 반말과 욕설을 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과실비율가고싶지않은데 소송을 하면 다른결과가 나올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대인없이 대물100 좋아요
소송가도 무과실아니면 피곤해요
분심위가면 8대2 예상
본인차량 => 직진으로 가고 있고
가해차량 => 유턴으로 갖다 쌔려박는 그림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직진차량 8:2내지 9:1 피해자 예상
소송 시 과실이 어느정도 먹을 수는 있다고 보여짐,
대인없이 100 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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