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네요.
중앙선 2중 실선인데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던 크레인이 유턴 시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로 저는 10:0 주장하였으나 상대측은 9:1 로 소송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과를 들었는데 패소했다고 삼x화재가 알려주네요.
혹시나 하고 블박영상을 복원하였기에 이메일로 보내주고 보배에도 의견을 구합니다.
블박영상으로는 멀리 보이나 실제로는 가깝습니다.
사고후 차량 모습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844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am9waHFnb3BocXRvcGhyM29waHFzb3BocXQ%253D
중간중간 전화해서 알려달라 했는데 어제 결과났다고 통보하네요...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블박영상지참
봄사를 직접 찾아가봐야겠네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충돌 직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크레인 아저씨는 내려서 사고 주변만 2-3바퀴 돌고 가만 있더라구요.
4-5분후 가까스로 나와 경찰과 119 및 보험사를 불렀고 그동안 사진 촬영했습니다.
경찰이오니 상대아저씨는 저 앞신호에서의 좌회전을 위해 차선변경한거라고 둘러대더군요.
(저 쪽 앞은 삼거리로 1-2차선이 좌회전 차선입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길 원했으나, 119 구급대원이 부상정도가 중하니 대형병원으로 가야한다해서
한림대병원으로 갔는데, 검사 받는데 목을 가누지 못하고, 손하나 올리기 힘들더군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뼈 부러진데는 없다고 천운이라 하더군요.
안전벨트형상의 멍자국과, 얼굴, 두상의 유리 박힘.. 다리의 상처, 어깨 및 가슴의 통증....
이중 등-어깨는 이때의 여파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치료받는 중입니다.
(합의는 올해 초에 했었네요.)
링크는 사고후 차량 모습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844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am9waHFnb3BocXRvcGhyM29waHFzb3BocXQ%253D
그런데 사고는 8초쯤 납니다..이건 무과실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물론..규정속대 이내라면..
영상으로 봐도 속도는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 차량과 크레인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사고시 정지거리라는게 있습니다 즉..공주거리+제동거리 인데...공주거리는 사태를 인지하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시간입니다 보통 0.7초에서 1초정도 보는데요..통상 1초정도 봅니다 40Km일때...11.1M입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고나서..차가 정지할때까지 걸리는 거리를 제동거리라 하죠...현재 상황에서 보면..
못해도...정지거리(공주+제동)는 15M이상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피하죠? 보험사에서 소송할때..영상이나 보여 줬는지 모르겠네요...그래서 보통 보조참관인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복구해서 어제 보험사에 영상을 주었습니다.
속도는 아마도 4-50 km 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앞 빨간 신호등이 3거리로 막다른 곳이거든요.
보험사도 참관안했을 확률 높고 블박도 안냈을 가능성 높음 ㅋㅋㅋ
항소 빨리 알아보세요 판결 받고 기한내 안하면 항소도 못함
바로 확인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보험사 개색히들 증거물 제출도 안하고 지들끼리 과실 짬짬이 해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판 참관 희망하는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연락 안한거 보면 냄새가 나네요.
메모리가 인식이 안되었거든요.
최근에 메모리 복구되어 어제 보험사에 주었습니다.
이제 증거물이 있으니 보험사에 얘기하셔서 항소하세요.
1이라도 잡고 십겠죠...
경찰서 담당관이 흘려준 얘기로는 대략 300쯤 나왔다더군요.
제 차량은 천만이 넘어가고... ㅠ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크레인을 지나치면서 부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경우라 신호와 상관없고...
이건 항소해야 할거 같습니다.
icool player로 확인하니 6.5초에 크레인 움직이기 시작하고 7.8초에 꽝이네요
앞 신호 언급은 크레인이 그 신호에서 좌회전하려 차선변경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네요.
새벽시간이라 몸이 무겁기도 했나봅니다. ㅠㅠ
그래서 사고당시 메모리카드가 인식이 안되었지만 승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 안이했었네요.)
그러니 소송당시엔 제출이 안된게 맞습니다.
봄사와 방금 통화하였는데, 송모팀??? 에 확인한다고 하네요.
날짜는 내년 1월초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시 이야기 하였습니다. 참관할테니 판결문등 문서 보내달라고 했네요.
오후에도 계속 확인해야겠네요.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봄사에서 항소키로 하였고, 참관 양식은 봄사에서 제게 보내주면 접수하기로 하였네요.
고맙습니다.
소장도 보여 달라구 해야겠네요.
조정과 1심은 다른건가 보군요.
(우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보험사)의 승소를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이의신청,상소제기,공격방어방법등)
->보조참가인은 소송기회가 주어지고, 기일통지서나 소송서류의 송달도 피참가인(보험사)와 별도로 받음.(제일 중요!!)
(이렇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통지서 송달없이 재판진행하면 위법. 대판 2007.2.22, 2006다75641)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증인,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보험사)의 상소기간 내 상소제기 할 수 있음.
저에게는 큰일인데, 저들에게는 그냥 많고많은 잡무중의 하나라는 느낌이네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게 2회로 늘었지요.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상태가 나아지는 듯 해서 가을에 제법 달려다녔는데...
추워지니 집밖이 무섭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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