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처음이라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시골에 사시는데 병원 다녀 오시는 길에 마을버스가 고장나서 버스회사 측에서 임시로 학교 버스를 운행 시킨 모양입니다.
버스 타고 오다보면 방지턱 높이가 큰 것이 3개 정도 되는데 버스기사님이 초행길이셨는지 아니면 방지턱 높이를 계산 못하고 그냥 막 가신건지는 모르겠으나 거길 지날 때 속도를 많이 줄여서 지나쳐도 쿵쾅 하는 그런 곳인데 조금은 빠른 속도였나 봅니다.
그래서 큰 충격으로 방지턱을 넘어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허리에 큰 충격을 받고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제 어머니께서 지금 연세가 73세 여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엑스레이 찍은 결과 엑스레이 상으로도 허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추가로 MRI까지 하고 계시는 상태 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뼈가 신경을 누르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무슨 시멘트? 그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버스 회사 측에 책임을 떠 넘기고 싶은게 아니라 한 개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내에서 버스 운행 등의 충격으로 인한 다침은 개인이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건지 아님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병원에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처리할 여지도 있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자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 과실이면 당연히 버스회사에 일체 언급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구실을 만들어서 뭘 어찌 해볼까 해서 그런건 아니니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서 어떻게 바로 병원을 가겠느냐 하시면서 그냥 내리시고 나서 계속 아프셔서 병원을 갔는데 결과가 이리 나왔네요.
요추 시멘트....압박골절이네요.
글만으로는 환자분 골밀도가 엄청 낮은것 같네요..흔히 골다공증
앉은 상태에서 발생한것이라..교통사고로 증명하는 것도 힘든싸움이 되겠지만
기왕증으로...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상 받기도 힘들듯합니다.
보상 받고 싶으면 변호사 필요할듯 싶네요.
그때는 경황도 없고 괜찮겠거니 했는데 계속 아프셔서 병원에 간 결과 허리뼈 2개 골절 판정 받고 지금 입원하려고 하십니다.
전에 이런 일로 버스회사 주의의무 판결이 있긴 있었네요 보니..
입증 싸움이 될 거 같은데 힘들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
(공제쪽은 보험사보다 더 힘들게 하는 놈들이데.....힘내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문가 상담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상이 의심스러워서 봤드만 버스기사네? 그리고 글들 보니까 생각 하는 수준이 아주 미개스러운데 다른 사람한테 미개하다 하네 ...어이구야 ...
기사가 초행길 이여서 방지턱을 심하게 넘은 영상과 어머님께서 그로인해 좌석에서의 반동밑 점프
충분히 다칠 만한 여력이 있었는지 확인 되야 보상가능할수도
있지만 그런증거 영상 또한 확인이 불가하다면 보상은 힘들듯 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버스는 인정하긴 하는데 좋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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