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상신호에 갔는데
꼬리물기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하네여
위반은 상대방이 했는데 정상신호에 진입한 제가 가해자라고해서요
물론 제가 옆을 잘봤어야했는데 가해자는 좀 아닌것같아서요
사고는 거의 후반쪽에 있어영
전 정상신호에 갔는데
꼬리물기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하네여
위반은 상대방이 했는데 정상신호에 진입한 제가 가해자라고해서요
물론 제가 옆을 잘봤어야했는데 가해자는 좀 아닌것같아서요
사고는 거의 후반쪽에 있어영
정체로인해 진입해있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내신호가 장땡이 아닙니다
당연히 좌우살피고 가야죠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정체로인해 진입해있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내신호가 장땡이 아닙니다
당연히 좌우살피고 가야죠
이런말 못들어보셨나...
좀 참으시지..ㅠ
정체중일때는 신호등도 지켜야 하지만 먼저 진입해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바뀌고 난 다음에 꼬리물기해서 사고나면 다르겠지만
자기 신호에 들어와 있다가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위처럼 된 경우에는
진입해 있는 차가 지나가고 가야 됩니다.
http://kko.to/cVAcXGo00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2
가능시간: 4월 19일 10:00 ~ 4월 19일 11:0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영상보면 오도방이 휙 가니 걍~따라가는 느낌이네요.
좌측버스나 승용은 멈칫하는게 시그널입니다.
저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안날 사고였는데..
꼬리물기 방지법으로 신호변경 후 일정 시간 내에 교차로 통과를 못하면 법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보고있고
이미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과연 보고 멈출 수 있냐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있지만
제가 보기엔 100 : 0이라봅니다. 과실 많이 나와야 10%입니다.
강하게 어필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그래야지 저런 얌체같은 운전자도 사라질꺼이고
차라리 저럴때는 왼쪽차 동향을 보면서 진행하면 편하죠
운전은 앞만 보는게 아니라 사방을 봐야합니다
가해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가지...
연속적으로 차량이 진입했는지. 옆차선 차량은 대기중인데 사고차량만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 블박영상으로만 보면 옆차선에는 차량이 없는데 해당차량만 덩그라니 띄어서 오네요
내 신호라도 시야확보 후 출발이 원칙입니다. 과실은 크게 달라지지는않지만 가/피는 바뀔수있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윗분 말씀대로 저 차량이 교차로에 언제 진입하였는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4만원 10점 아쉬워도 경찰 신고하고 cctv 따볼만 하겠네요.
강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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