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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spe02 19.04.22 19:09 답글 신고
    저거 요즘 많이 보이네..
  • 레벨 일병 페루자동차 19.04.22 19:12 답글 신고
    주차비만 낸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19:24 답글 신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한세대당 한대 원칙이고
    처음 입주할때만 주차비+스티커+차단기리모콘 면목으로
    3만원 지불합니다. 하지만 스티커 없는차량이 반이상입니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 관리사무소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불법스티커 부착하는데 10대에 5대는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여있더라구요.

    만약 저처럼 주차비를 지불했다면 할말없지만
    등록안한 차들이 대부분이라 신뢰는 안가네요ㅠ
  • 레벨 소장 뚝지 19.04.22 19:51 신고
    @경기도시민 한대당 원칙이면 주차하면안되죠
  • 레벨 병장 WindHunter 19.04.22 21:13 신고
    @경기도시민 관리사무실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대당 주차비 내고 있으면 문제 없어보이네요. 오히려 말씀하신 무등록 차량들을 걸러내야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22 19:13 답글 신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서 글쳐 머.

    박물관등 공공건물 주차장에 저거때메 골치라더군요.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19:26 답글 신고
    여기 3년정도 살았는데 저건 첨봅니다ㅠㅠ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04.22 19:17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추가주차비얼마냈다고 한자리차지하는데요뭐ㅎ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19:27 답글 신고
    몇일전에는 오토바이한대로 주차라인 정중앙에 주차한것도 봤습니다ㅎ
  • 레벨 소령 1 아왜 19.04.22 19:40 신고
    @경기도시민 며칠

    며칠 며칠 며칠 며칠 며칠 며칠 며칠
  • 레벨 하사 2 뽈락 19.04.22 23:22 답글 신고
    이륜차도 차입니다... 정당한 주차비 내고 주차하는건 전혀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_ -
  • 레벨 중위 1 육군한병장 19.04.23 13:53 신고
    @뽈락 이륜차도 세금내는 차이고, 법상 이륜차도 주차칸에 주차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4.22 19:18 답글 신고
    저거 차로 등록된거 겠죠?
    무개에따른 조건이 있던데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19:29 답글 신고
    글쎄요...뒷부분을 벽에다 붙여놔서 번호판유무는 확인 못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19:30 답글 신고
    안그래도 관리실에 전화하니
    저말고 다른 입주자분들이 항의 전화 넣었나봐요..
    관리실에서 말하길
    확인중에 있고 주인 찾으면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 레벨 중위 2 털민애있터 19.04.22 19:46 답글 신고
    견인장치 달린차가 주인일 가능성이 크죠...
    텐트 트레일러인데요...
    자동차랑 같이 세금도 냅니다.
    등록한것이면 별문제 없을듯 하네요..
  • 레벨 소령 1 아왜 19.04.22 19:51 답글 신고
    옆에있는 렉스턴이 카라반 주인일 확률이 높아보이네......
  • 레벨 소장 백마부대삼계탕 19.04.22 19:53 답글 신고
    보통 카라반은 한달에 한 번 정도 쓸까말까합니다. 그래서 28~30일 정도를 저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차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빈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양심이 있으면 좁은 주차장에 카라반을 주차해서느 안 되고
    만약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3배 정도는 더 내야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털민애있터 19.04.22 21:25 답글 신고
    내돈내고 주차하면 주차를 하던 말았건 무슨 상관이죠..
    없는 사람들이 그런말 하더군요...
    자동차는 한달내 안쓰면 주차해도 되나요?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22:57 답글 신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무조건 한세대당 차량 한대만 등록이 가능하고 한대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추가요금도 없겠지요~
  • 레벨 하사 2 뽈락 19.04.22 23:24 신고
    @경기도시민 오피스텔 자주식주차 100여대에 오피스텔호수가 200여호수가 넘는데 1가구 1주차 어찌함여? 카라반 없어도 어차피 형 주차 못함 ..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19.04.22 19:58 답글 신고
    저런건 딴데 대야지
  • 레벨 하사 2 뽈락 19.04.22 22:38 답글 신고
    원룸형 오피스텔에 기계식 주차창이 전체주차대비 몇십프로인 곳인가 본데 (수원 건축조례 봐야알겠지만..) 걍 주차타워 넣으세요 ㅋㅋ 귀찮다고 굳이 기계식 안넣고 자주식만 찾는 변퇘횽들 많더랑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9.04.22 22:55 답글 신고
    그러고 싶지만 주차타워는 없습니다~
    년식이 된 건물이라서
    지하1층~지하4층까지 자주식 주차장만 존재합니다.
  • 레벨 하사 2 뽈락 19.04.22 23:15 신고
    @경기도시민 아..주차장법 개정전 오피스텔이구나..그럼 1실 1주차가 안되네요(주차장법 개정전이 150m2당 한대였나요? 요샌 주거형 오피스텔경우 1실1대 일건데..).. 서로서로 양보가 필요하네요

    근데 저게 이면주차, 경사로 주차나 다를게 뭐 있나싶네요 ㅋㅋ(카라반 밀수있게 이중주차해놓으면 이해해주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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