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모닝)가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영상 화일은 각도도 좀 높고 화질도 그래서 사고장면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올려봅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교차지점에서 충돌사고가 나서 쏘렌토가 모닝 우측앞쪽을 박은 상황입니다.
속도는 아파트라서 둘 다 비슷하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cctv로만 봐서는 쏘렌토가 특별히 과속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상대방측은 과실비율 모닝(60%) : 쏘렌토(40%) 요구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으로는 모닝(40%) : 쏘렌토 (60%) 보는데 과실비율 50 : 50으로 가능할지요?
경찰서가서 신고전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 오른쪽차량 우선기준으로
모닝이 가해자가 될거라고 하더군요...조사관 본인도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었지만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더라구요..
1. 이 정도 상황으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선진입이더라도 오른쪽 우선기준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중앙선침범으로 쏘렌토의 과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하주차장내 중앙선은 없으나 위의 그림과 같이 진행방향 화살표는 그려저 있습니다.)
진로 관련 노면 표시가 없는 주차장에서는 모든 자동차는 동일하게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고, 교차부분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속도와 방법으로 통행할 안전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중앙선 침범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닝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쏘렌토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그냥 쌍방과실로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애매하네요...
박은것도 아니고 박힌건데...가해자라 될 입장이라
오른쪽우선의 규정이라 좀 억울해서 보배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이번 사고로 저도 오른쪽우선규정을 처음 알았네요...ㅠ.ㅠ
만약 오른쪽우선 규정위반이 맞다면 사실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입 적용×...
비슷한 과실 4:6(블박)정도...
가해자되면 후에..무슨 불이익 같은건 없죠??
아파트 입구나 주차장 입구에 차단봉이 설치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상시로 막 들어올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이되므로 우측차 우선, 블박차 가해자 될것같고
반대로 차단봉,인터폰 등등 의 이유로 아무나 못들어 오는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니 쌍빵(5대5)과실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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