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편의점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든 노인들을 깨우다 시비가 붙었고,
노인 중 한 명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름.
-경찰은 먼저 흉기를 휘두르고 의자를 던진 70대 노인 2명뿐만 아니라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까지 입건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고 함.
-70대 노인 1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편의점주는 불기소 처분했는데
먼저 흉기에 찔리는 공격을 당했고, 노인이 계속 흉기로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본 것.
(경찰이 과도하다고 본 발차기에 대해서도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폭넓게 판단했다고
칼들고 덤비면 반 죽여놔도 정당방위라고 해야지 그게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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