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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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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미소가천사 23.09.25 16:21 답글 신고
    본인명의 통장 또는 직접 받으러오라하고 현금주고 입금받았다는 입금증하나 부동산서 쓰는방법 말고는 없는듯요.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3.09.25 16: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싼마이웨이 23.09.25 16:23 답글 신고
    공증..
    수수료는 그짝부담
    뭐 얼마 안함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3.09.25 16:25 답글 신고
    공증...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이웃과함께 23.09.25 16:23 답글 신고
    월세라면 보증금이 큰 금액은 아니실건데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잘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에 필히
    1.임대차 물건 주소지및 계약자 기재
    2.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액 반환 목적임을 명기하시고
    3.임차인 요구로 자녀 통장으로 반환 함 을 기재후 임차인 본인 사인
    및 통화 녹취하시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 레벨 소위 1 돈먹는하마 23.09.25 17:07 답글 신고
    돈받으러 오라구하면 오지 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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