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자녀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된다고 거절함)
우편함에 각종 카드사 독촉장, 채권추심업체 우편물이 많은걸 봐서는...
본인명의 통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자녀집으로 가서 직접 만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돌려줘야 뒤탈이 없을까요??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자녀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된다고 거절함)
우편함에 각종 카드사 독촉장, 채권추심업체 우편물이 많은걸 봐서는...
본인명의 통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자녀집으로 가서 직접 만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돌려줘야 뒤탈이 없을까요??
수수료는 그짝부담
뭐 얼마 안함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잘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에 필히
1.임대차 물건 주소지및 계약자 기재
2.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액 반환 목적임을 명기하시고
3.임차인 요구로 자녀 통장으로 반환 함 을 기재후 임차인 본인 사인
및 통화 녹취하시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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