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
박 전 단장 측 주장, 법원 안 받아들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원고 측인 박 전 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수사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지난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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