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신호위반으로 일단 신고는 하였는데
답변으로는 신호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해서요.
[처리결과] OOO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순경 XXX 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을때 단속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단속치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순경 XXX (☎ 041-330-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분명 신호 기다렸다가 수동녹화 하긴 했는데..
신고 한번 싹 털고 나서 메모리 포맷해서 영상도 없네요.
저 당시가 그대로 기억나는데
제 신호 떨어지고 조금 딜레이있다가 출발했습니다.(음..기억조작인가 -_-;;)
보통 저런 상황이면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건가요?(딜레마존..?)
신호위반 신고는 신호등이 정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위반한 영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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