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4거리입니다.
차량, 오토바이 둘다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구요
차량은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오는걸보고 멈춘뒤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는 녹화가 안되있네요 ㅜㅜ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또한 과실비율에 따라서
예를들어 5:5 가 나오면 그냥 각자 자차로 고치고 끝내는 경우도 있나요? 카센터에서는 그렇게 말하던데;;
원래 총 수리비에 과실비율별로 보험사가 부담을 지지 않나요?
방금전 동네사는 친구가 사고나서 갔다왔는데 먼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자동차가 6:4~7:3 가해자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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