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점심경, 한 건물의 소유인 회전식타워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1. 주차장 모습 (전체사진을 안찍었네요 ㅜ)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건물의 한 층에 용건이 있어 일을 마친 후, 차를 빼기위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은 회전식주차장의 한 파레트 위에 올려져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탑승한거구요)
근데 아직 시동을 걸기 전, 뒤에서 다른 분이 차량을 빼기 위해 파레트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저는, 문을 열고 '저 나갈거에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옆칸에서 내려오던 파레트가
제 운전석 차문을 향해 내려오더군요. 머릿속에서는 '어 이거 깔리겠는데'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몸이 반응하지 못하더군요 ㅜㅜ
그대로 파레트는 제 운전석 문을 깔고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파레트를 작동시키셨던분이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작동을 멈추었는데요.
사진2.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제 무릎이 나왔네요....ㅋㅋ)
마침 건물주와 건물주 아드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고, 기계 업체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구요.
건물주분께서 업체와 통화를 하시더군요. 사람이 나와도 괜찮다는 이야기에, 저는 차량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건물주 아드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으로는 처리해줄 수 없다. 당사자들이 해결해라'
사진3. 차량에서 내려온 후 찍은 사진
그리고는 기계업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파레트를 작동하신분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그분께서도 자신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작동시켰기 때문에, 본인도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당황한 나머지 문을 열었기에, 과실이 있구요.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주차 파레트를 원위치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2명의 직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제 차가 주차되어있는 파레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뒤로 버텨주는 크레인을 설치하더군요. 그상태에서 조금씩 파레트를 돌려, 원위치를 하였습니다.
사진4. 파레트가 원위치 된 후 찍은 사진
그리고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차가 없어, 차량은 자비로 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1급공업사가 있다. 거기로 보내셔라'라고 하길래, '나는 보험사 공업사 안보낸다'라고 딱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건물주가 회전식타워주차장의 파레트 수리를 요청한다면 그것을 제 보험으로 처리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옆칸 파레트가 내려오면서 제 차를 짓눌럿기때문에, 부하가 걸렸다는겁니다. 그로 인해 제 차량이 올려져있던 파레트의 기둥이 휘거나, 변형이 일어나면 흔들림의 정도가 심해져 교체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주차타워가 꽤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야 하는 다른 파레트가 3개가 있는데, 이마저도 테이프로 흔들리지 않도록 양쪽을 고정시킨채 8칸 중 5칸만 사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레트를 교체하면 약 6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특수가공을 해야해서 보름정도 걸리며, 재료값도 만만찮은것같더군요.
업체측(과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일단 차량이 내려온 뒤, 육안으로 보이는 흔들림의 정도로 손상여부를 체크해야한다.
-> 체크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없는 다른 파레트 역시 비슷한정도로 흔들렸거든요. 파레트를 작동시키신분 역시, '내가 매일 여기를 사용하는데 이정도는 흔들린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2. 우리는 사실 수리를 안하면 좋다. 그러나, 건물주가 요청하면 우리는 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뭐 그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그저 장비를 팔고, 관리해주는 업체이니까요. 무엇때문에 수리를 해야 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제 차량 문이 열리고, 옆에 있는 파레트가 내려오면서 제 문을 내렸기때문에, 제 차가 올려져있는 파레트가 부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하를 받으면, 파레트를 붙잡고 있는 기둥이 휘게 될 수도 있다. 휘게 되면, 흔들림이 심해져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 일단, 차량이 빠지고 나면 육안으로 확인을 해볼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될것이다(정밀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건, 애매한 문제이지 않느냐. 원체 노후가 되어있는 시설이고, 그 전에 정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그러자 업체측(과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렇다. 따라서 건물주분과 잘 이야기해서, 좋게좋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보면 될것같다.'
3. 우리가 출동한 인건비가 있다. 보험사를 통해 청구될 것이다
-> 인건비가 얼마에요?라고 묻자, 어....저희가....(약 10초뒤에) 인당 16만원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4분 오셨으니까 64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4. 추후에 검사를 하거나, 수리를 하게되면 또 출동비가 발생할 것이다. 보험사 통해 청구될 것이다.
-> 이건 또 무슨....
건물주 아드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향후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해당 파레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요청할 것이다(이 내용은 업체측 과장이 제게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참에 수리를 하려는건지....주관입니다).
-> 일단 알겠다고. 그 일정이 잡히면 제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함께 그 검사를 보려고요.
차량이 빠진뒤, 업체가 기계를 점검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보다가 파레트를 작동시키신 분이 건물주에게 '내가 매일 여기 사용하는데, 이정도는 원래 흔들리던 것이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에서는 별 발언 없이,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잘못하면 덤탱이 쓰겠다 싶더군요.
사고가 발생하고 약 4시간 30분 뒤 쯤,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일단 수리를 요청하면 수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외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불러 우리가 지급하는 가격이 합당한지, 과정이 합당한지 등을 조율할것이다. 그리고 그 외주로 전문가를 부르는 비용은 보험처리 될 것이다.
->저는 이런상황을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수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수리해달라고해서, 수리해줄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기 때문에 외주로 전문가를 불러오는거다'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 측이 업체를 통해 검사해보니 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파레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준수치가 있을 것인데, 그 기준수치를 요청하고 그에 근거해서 내가 수리를 하겠다는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지 않겠냐'
보험사가 말하더군요 '그렇게는 안된다. 그만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는거다'
보험사는 정말 내 편이 아니더군요. 후......
2. 내가 보험사 20년째인데, 이런경우가 흔치 않다. 지금까지 2건정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람이 다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우리 사무실에 있는것과 동일한 것이더라. 이게 많이 노후되었다.
-> 아 예,그러시군요. 늬예 늬예 했습니다.
파레트를 작동시키신분과는, 어느정도 의견이 맞아보입니다. 그분도 본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셨기에, 서로 기계수리는 피하자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덤탱이쓸것같다는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또 저와 15분?20분 거리에 사시더군요) 수요일에 정밀검사를 진행하면, 그때 뵙기로 했습니다.
차량수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차가 06년식 세라토인데....현재 모델과 색상의 문짝은 없다고 하더군요(중고요. 새거는 85+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있는, 뉴세라토 모델의 문짝을 달기로 했습니다. 한 40만원내외 발생할거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문과 차량이 연결되어있는 에이필러쪽입니다. 육안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문짝이 와서 달아보았을때 아다리가 안맞으면, 에이필러 판금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한 20~30들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렇게 되면 최대 80만원? 정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2년뒤에 차를 바꿀 생각이었기에, 그냥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어떤 비율로 처리할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검사결과 보고 이야기하려구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 하려고 합니다.
1. 정밀검사 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파레트의 검사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검사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거나 더 안좋다면, 제가 수리를 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그것은 수요일에 두고 봐야죠.
2. 출동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측에서는 이런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한, 출동(출장)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제가 납득이 될 것 같아서요.
너무 긴 글이네요. 중간에 '건물주측 입장'부터 날라가서 다시 썼습니다 ㅜㅜ
제가 잘못이 없다는걸 주장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문을 열었던 잘못이 있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충분히 지불하려 합니다. 그러나, 멍청하게 속고 싶지는 않네요. 타당하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보험사도 어쨋든 대충대충, 어떻게든 할증을 위해 노력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다음주가 둘째아이 돌이라, 돌촬영을 위해 아내와 이리저리 동분서주 할 예정이었는데, 차가 빠가지는 바람에 일정도 다 틀어지고, 머릿속에는 주차기계에 대한 생각뿐이고, 한숨만 나오네요.
향후 진행될 처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덤탱이 안쓰고 처리할 수 있을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적도, 조언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지혜롭고 현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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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댓글 확인한 후, 내용을 조금 더 첨부합니다.
주차장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 들입니다(번호판이 나온 차량이 있어, 재수정하였습니다).
좌우에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는건, 잉크가 다 바래버려서 잘 안보이네요.
제 기억으로는 좌측은 작동방법(무슨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돌아간다 등)이 적혀있었고, 우측은 모르겠네요ㅜㅜ
그리고 이용자 안전수칙과 검사확인증, 긴급상황 연락처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건은 기계식 주차장의 파레트를 수리해주느냐 마느냐(보험처리)입니다.
근데 비용이 워낙 크다보니.....이건 대물처리가 되더군요.
여기는 8대구요~ 그래서 그런 의무는 없어보이네요 ㅜㅜ
시설물 검사는 한달전쯤에 수리를 위해 견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주의 주장에따라, 기계 결함이 아니기때문에 ㅜㅜ
여기가 관리인이 따로 없이, 그냥 건물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직접 조작하거든요.
'우리가 조작한것 아니고, 기계 결함도 아니지 않냐. 사용자끼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니,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우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전 님께서 무슨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기계를 작동시키게 만들고 작동시키신 분들의 과실이 아닐까요?
님께서 문을 연 잘못이 있다면... 그게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보험사기치려고 한 것도 아니구요.
안다치셔서 정말 다행이시구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방어했던 사례가 있으니, 제게 과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겁니다.
일단 글쓰신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기계 작동하신분과 건물주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진확대가 잘안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고문구 확인이 우선입니다
잘보이는곳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치사용요령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있다면 조작하신분 책임 백프로이구요 없거나 잘안보이는곳에 부착하셨다면 건물주 책임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셨던 관련기관 종사자입니다
작성자 책임은 민사로 가면 제로입니다
양쪽 기둥에 붙어있는 하얀것은, 뭐라뭐라 써져있는데 글씨가 바래서 거의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종종 이용하는 주차타워는 좋은거였네요.
사람이 타면 소리가 나서 탑승중이라고 뜨고 작동이 안되게 해놨죠.
건물주도 문제네요 헐~~
제가 가는곳은 사용자들이 손 못대게 합니다. 꼭 관리자가 해야한다고 직접 조작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용 주의사항에도 "작동전 사람유무를 확인하세요" 분명히 있는데, 확인도 없이 조작한 사람 책임이 있죠.
타고 내릴때 마다 오작동 할까봐 겁이 나더군요.
센서래 봤자 외부에서 진입할때 센서 하나밖에 없고, 노후화 되어서 한쪽에 좀 치우치면 안돌아가기도 하고...ㅠㅠ
큰 길에서 건물에 뻥 뚫린곳 통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꽤 닮아서 그 때 생각이 ㅠㅠ
왜 피해자 본인이 나서서 걱정하시나요.
본인은 본인 자동차만 신경쓰시고, 보험사에서 조작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 개정이유 : (과거)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리인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가해자일경우 대인대물도 다 했었는데요.
자차만 안들어져있는건데....이게 책임보험인지요?
변명이지만, 아버지가 한꺼번에 들어주셔서 저도 자라 안된건 몰랐습니다. 다음부턴 같이 들려구요~
벗어난 이야기지만 작성자님이 글을 너무 조리있게 잘 쓰셔서요.
일터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일거 같네요.
일단 차량수리부분은 잘 조율이 되었지만, 기계수리건이 걱정이네요.
관리자에게 출차 이야기하고 차량 번호전달했다면면 과실 없습니다. 전자일듯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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