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진 후방영상이 올라가지 않아 후방사고직후 영상캡쳐한것입니다.
속도 60km이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시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 켜고 앞차간격 유지하고 차선변경 완료하고 어느정도 주행한 상태에서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블박보면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키지도 않았고 앞차들 유턴하기위해 서서히 정차하니까 급진로변경 무리하게 한건데 김여사님 제가 끼어들었다고 우기네여
저희 보험사측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8:2로 종결하자 하는데 말이안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경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차선변경한 과실이 아닌 급차선 변경 사고로 상대방 100에 한표.
아무튼 블박분은 억울하시긴하겠네요
소송까지 갈 사고가아닌데
진샹을 만나셨네요.
님 보험사직원 금감원 민원 넣고 담당자 교체해달라고 하십쇼 상대방이 과실 인정안한다고 님이 없는 과실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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