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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10.26 09:09 답글 신고
    격락손해 해당불가 개인적으로 억울하면 소송은 할수 있음 단 실이익없음 결론은 포기 끝
  • 레벨 이등병 워킹파파 19.10.26 09:15 답글 신고
    사랑나무님 쪽지 좀 봐주세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19.10.26 09:10 답글 신고
    해당 없어요ㅜ
  • 레벨 중장 spe02 19.10.26 09:27 답글 신고
    12년식 크루즈 차량 가액이 730이나 하나요?
  • 레벨 이등병 워킹파파 19.10.26 09:39 답글 신고
    올해 보험 차량 가액입니다. 실제 중고차 시세는 참담하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9.10.26 09:39 답글 신고
    중고차 시세는 500인데.......가액 차이 심하네요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19.10.26 09:43 답글 신고
    사고차등록 되고 시세에서 30% 이상 손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인으로 커버 하시도하지요.
  • 레벨 일병 깜장리가리 19.10.26 10:41 답글 신고
    저도 지금 3중추돌로 앞뒤손상 900만원 수리비용이 나왔습니다. 2016년식인데 다행히 상대가 5월 이후 계약건이라해서 10프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인으로 조금더 합의금 받아야 할 듯 합니다.
  • 레벨 하사 2 잡담전문 19.10.26 17:32 답글 신고
    부대비용이 더 듭니다... 비용자세히 알아보시면 격락손해 평가비용 + 변호사 대행비 등 합치면 못해도 100이상은 경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요차대 견인인장작업 아닌이상에야 격락 금액도 크게 안잡히고요.. 대인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부르시거나 치료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게 유리하실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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