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전 글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0999
회원분들이 오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자 내용과 고소 당사자는 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당사자분은 저희 아파트 입주민분이고 해당 내용은 그분에게 자료를받아서 허락을 받고 올리는것 입니다
오늘 인천 연수 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링크 본문에 있는 K5 차주가 스티커 부착 재물 손괴로 고소를 했습니다
신고할때는전체 문자 내용 중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빼고 차단 했다는 내용만 보낸것 같더라구요 ㅎㅎ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카톡으로 물어보는 방식도 경찰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담당 형사분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명함을 받아서 의심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은 카톡으로 저렇게 질문하나요?
내일 오전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내일 조사 받으러 갑니다
현재는 해당 K5 차량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렌트차량이었으니 반납을 한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한것인지는 알수가 없네요)
잘못은 본인이 하고 사과는 커녕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화가 나네요
많은분들이 보실수 있게 추천 부탁 드립니다
지 가
병 신인줄
모 른다
연수경찰서이면, 송도캠리사건 처리한 곳 아닌가요?
보배 정모 가는겁니까?
힘내시고 되로받은거 말로되쳐주셔요
나쁜 서ㅣㄲ ㅣ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 저런걸로 처벌하지않습니다 ^^
링크 한번 참고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afromz001/221422336764
자동차의 유리창에 접착제로 스티커를 붙인 정도만으로 자동차의 외관상 미관을 해쳤다고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네요
링크참조하세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2974067&qb=67aI67KV7KO87LCoIOyKpO2LsOy7pOu2gOywqQ==&enc=utf8§ion=kin&rank=12&search_sort=0&spq=0
엄연히 관리 주체가 있는데
관리소에 지속 민원을 하여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 부착 등 제재를 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ㅠㅠ
본인이 스티커를 붙히신건가요? 그래서 고소당하신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사는 다른 여성이 붙힌건가요?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이라하는데....
회원분들이 오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자 내용과 고소 당사자는 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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