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상속의 원인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닌깐,
세금을 내야겠지.
상속, 증여세는 소득이 발생했을때에 한해서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는게 맞는거야.
주식으로 10조원을 상속 받은경우, 유산취득세의 경우 3명으로 나눠줘도, 큰 차이가 없는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는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는거지.
대신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거야.
100억원의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은 취득세 1%를 내고, 3년뒤 주식의 가치가 300%가 상승해서,
300억원이 되어 30억원을 매도한경우,
10억에 대해서 상속세 50%가 붙고, 2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45%가 붙는거지.
그러면 총 내야하는 세금이 5억 + 9억 총 14억원이 되는거지.
이렇게 현물로 상속을 받은경우, 그 재산을 취득세만 내고 상속, 증여받고,
처분했을때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드는거지.
만약에 100억원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서,
1억이 되어서 매도하게 되면 유산 취득세를 넣어서, 1억원에 대한 상속세율을 다시 정하면 되겠지.
이러면 주식을 취득세 외에는 평생 세금 없이 양도, 증여가 가능하고,
그 주식을 매도할때 그때 세금이 붙이는거야.
경영주의 과도한 주식 지분이 문제면 처분하도록 하면 되는 문제지.
상속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행사하지 않은 재산에 세금을 맥이면 그 세금을 내기위해 억지로 팔아야 하고 이 문제로 회사들이 박살나는것
대기업이면 주식이 가치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치가 없어서 세금 내려하면 회사를 팔게되고 팔면
제값은 절대 못받으니 회사가 그냥 무너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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