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93780
아내는 사업을 핑계로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살다시피 하는 남편으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기로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이 동남아로 잦은 해외출장을 떠나자 아내는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살 수는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단순히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쟁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함 ㄷㄷㄷ
반대로 여자가 호빠 댕기면 남자들 퍽 좋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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