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비오는날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뒤에 따라가던 제가(오토바이) 앞차와의 충돌을피하고자 급정거를하다가 인도쪽으로 넘어져서 다친 사고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가피 나눈결과 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이지만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인해 앞차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실은 8대2 혹은 7대3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휴업손해같은 합의금도 과실대로 삭감되는건지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고, 앞차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미루고있어서(렌터카공제조합) 병원은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일용직 투잡중이라서 휴업손해금을 못받는다면 아파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며 통원치료는 근무시간상 병원 갈 시간이 안됩니다
상대방은 45만원에 합의하자는데 그냥 받아들이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휴업손해금도 제 과실만큼 깍이는지 그게 궁금해요
과실은 보험사.
당연히 휴업손해 과실상계.
과실은 보험사간 협의고요
과실대로 모든걸 나누는것도 맞고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이죠
세금없는투잡은 소용없고요
증명가능한소득의 20-30%받는거죠?
앞차의 이유없는 정지는 뭘로 증명이된건지?
근데 앞 차.. 렌트카라면서 왜 현금합의 하는거지??
현금합의하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님 말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넘어진거면 제과실 100이죠.
님도 앞차가 이유없이 엿먹어보라고 급정거하면 방법 없습니다.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라도 결국 안전거리 미확보 오도방(글쓴이)이 증명해야 되는데..
앞차는 전후좌우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합의금(45만) 제안했다니..
느낌상으로는 경험없는 미숙한 운전자에게 렌터카 회사에서 빨대 꼽은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게 아니고서야..
제 글이 혹여 앞차를 공격하는 모습이 될수도 있어서 대략 정황만 쓴것이 오히려 독이된것 같습니다.
앞차도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은것이 아니라 모두 경찰서 들어가서 경찰관이 블박영상 다 보고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인정했고 제가 우기는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뒷차였던 택시블박으로 정황확인했고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인정을 해서 앞차의 과실도 나오게 된겁니다.
앞차가 과실이 없다면 저를 공격하실게 아니라 강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연락하셔서 따지시는게 빠를듯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ㅇ고살기에 입원할경우 휴업손해액을 못받으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있기에 과실상계에따른 휴업손해액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아파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린겁니다.
왜 자꾸만 니가 잘못해놓고 앞차에 과실물릴려고 하냐? 라고 말하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뻥뚫린 도로를 뒷차 택시가 쌍라이트 켰다고 화나서 급정지시킨 사고에 제가 중간에 있었을뿐...
참고로 합의금 45만원도 보험사에서 제의한게 아니라 앞차 운전자가 보험접수하면 안된다고 현금으로 진행을 원한다고 우리보험사 통해서 들은겁니다.
저는 보배에 전문가님들이 많으니 제가 한푼이라도 더 이득을 얻고자 문의드린것이 아니라 제가 아픈몸으로 최소한 손해는 안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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