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학원에서 1월 11-13 정선 하ㅇㅇ에 스키캠프를 갔다가 하ㅇㅇ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날짜는 1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천장높이의 벽에 붙어있던 돌타일이 그 밑에 앉아있던 머리에 떨어지면서 후두부가 찢어졌고 당일 정선군립병원 응급실로 가서 상처에 스템플러를 찍는 치료와 CT촬영을 하였습니다.사고당일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으며, 학원 선생님이 병원에 동행하였습니다. 학원선생님께서 그때 담당자찾고 항의했지만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했다던군요
그다음주 월요일에 정선하ㅇㅇ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줄테니 합의를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에도 사고에 대한 처리나, 다친 아이에 대한 조치보다는 빨리 사고해결을 위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담당부서 연락을 해달라고 했고, 타일이 전체적으로 위태해보여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된것은 타일에 나무판자를 박아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조치한 것에 대한 사진을 받아보았는데 사고가 난 쪽은 나무판자를 박았지만 옆쪽은 같은 타일인데 특별한 조치가 없어보였습니다..하ㅇㅇ은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인데 시설을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이후 대처에 대한것도 소극적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이가 돌타일의 모서리로 맞지 않아 다행이지만 조금만 위치가 달랐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보상요구에도 하ㅇㅇ측의 대처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라는 말뿐 입니다. 보험회사는 치료실비와 진단 주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빗겨맞아 크게다치진않아 2~3주정도 진단이 나올거같아요 하지만 일주일동안 3번 병원에 가서 소독과 치료를 하였으며이를 위해 보호자는 지속적인 연가를 사용하고 아이 케어를 하였으며아이는 모든 학원과 활동을 중단하고 집에서 요양했으며머리통증을 호소하며, 상처부위 땜빵이 생길수도 있는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머리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위험이 없어도 추후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염려중입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도 보험회사랑 합의보랍니다 피해자가 왜 합의에 골머리를 썩어야하며 본인들은 책임에서 쏙 빠지려고 할까요
제가 하ㅇㅇ에 요구하는 보상이 무리한 수준을 말한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른하늘에 날벼락맞은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하는게아닐까요ㅠㅠ
더 어이없는건 이상황을 국민신문고와 강원도청에 안전진단 및 시설관리 민원, 사고처리 민원을 넣어도 (주)강원랜드로 이관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그쪽인데 민원이 강원랜드로 이관되는것이 맞는절차일까요..
저는 하ㅇㅇ추후대처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제가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걸쳐야할지 모르겠어서 많은분들이 가입되어있는 글을 올려봅니다..
개인적 민사소송을 하시든지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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