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근처 10미터는 주정차 금지입니다.(도로교통법)
도로 가장자리 흰색 차선은 주차 가능구역입니다.(시행령)
여기는 인구 10만 지방 소도시입니다. 시청인지 교통부인지 도로에 흰색 줄 만들어놓고 거기에 차 세웠더니 버스 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라고 과태료 부과하네요.
그럼 차선을 노란 두줄로 표시를 하든지. 노란 두줄 딱 끝나는 흰색 차선 지점에 세웠는데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내긴 냈는데 억울해요.
이거 함정수사 비슷한 거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이랑 시행령을 이해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흰색 차선 보고 세우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닌가요?
정류장근처
벌금만먹지
욕까지 같이먹을라고 먼길오셨소?
힌색 노란색이 중한게 아니고 10m안이냐 밖이냐가 중한거임
부분사진배고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그게아니면 싸물
교차로 내에도 흰색으로 되있는곳 많으니 세우시죠
먼길 오셨는데....
힌색 노란색이 중한게 아니고 10m안이냐 밖이냐가 중한거임
정류장근처
벌금만먹지
욕까지 같이먹을라고 먼길오셨소?
안부끄럽나?
담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비추 열심히 누르고 다니시네요
할말을 잃었네요.
건강은 하시죠?
단속은 시구청,주차선관리는 관할경찰청이니 경찰에게도 문의해보심이.
운전 안하시면 안될까요?
그런데 흰색선은 주차 가능 구역 표시가 맞습니다. 제 말의 핵심은 흰색 선과 도로교통법이 충돌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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