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골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과 같이 상대차량은 승용차 저는 트럭입니다
둘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였고 교차로에 마침 CCTV가 있어서 겨우 잡힌 영상입니다.
상대가 엄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해오면서 우측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해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단지, 이유는 소로라는 이유에 말입니다.
물론 대로 소로에서 대로 우선인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볼록거울에서 상대가 멀리서 오는것을 보았고 저는 영상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앞부분이 반대차선 중앙선까지 진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차량은 시골길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박았습니다.
차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와서 그저 콕!!!!!! 하고 박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콕와서 박았지만 전치 2주의 진단과 같이 동승하고 있던 어머니는 전치 8주의 갈비뼈 4개가 나갔습니다..
단지 콕하고 박았는데 갈비가 나간거죠
그리고 상대는 무보험 차량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특성이라서 그런지 경찰이 저 차량이 중아선을 넘어왔는데도 현장조사 하는 2시간동안 단 한차례도 중앙선을 넘어서 왔다는 말을 안하였습니다.
조사하는게 영 꺼림칙해서 지방청에 조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현장조사 나온 지방청 경위님은 현장에서
상대는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전방주시도 안한 과실이 있다는 식의 말들로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의 상반되는 말씀을 해주시며
결과가 나오는데는 15일이 걸리며 최종판단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5일은 이틀만에 결론이 나왔고제가 가해자라고 경찰서에서 최종판단을 할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왜 현장에서랑 전혀 다른말씀을 하시냐고 하니 현장에서 제가 뭐랬냐고
그런말안했다고 이러시는겁니다
아차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차량은 둘다 직진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민사로 따질 때는 상대방 과실이 꽤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하긴 좀 그런 사고이지만, 제 경우는 저는 서행 및 일시정지 하였는데, 상대방이 서행 없이 중앙선 넘어서 받아버린 건 있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고...한문철 변호사 몇대몇 여기에 물어보니 민사적으로는 8대2 정도로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하네요.
소로진출차가 서행정차를 교차로상에서 했기에 시야를 크게 가릴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서 반대쪽에서 차가 왔어도 사고는 발생했을것같습니다
소로에서 대로 진행차 확인없이 교차로 진입한게 사고의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트럭 가해자 맞습니다.
이유없이 차로를 지 안방 다니듯 중침하는 놈은 특수법 적용해서 별도 과중 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해봐야 민사과실좀 먹고 들어가는 정도.
"영상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앞부분이 반대차선 중앙선까지 진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거짓 증언)
사고에 비해 어머님 부상이 심각하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쾌유 바랍니다
꼬투리 하나 잡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게 참..
그냥일방적으로 나간걸로 보이긴함
중앙선침범은 트럭이 우회전했을시 적용할듯
트럭은 좌회전 승용차는 직진 둘다같은 방향 으로 진행이라 중앙선침범은 의미없어보임
안보고 나가버리네
가해자는 맞아요
가해자 맞는데 중치므안해도 날 사고였다고 보임
그까짓것 얼마나 한다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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